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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10. 25. 선고 66다1437 판결
[건물수거등][집14(3)민,187]
판시사항

귀속재산의 불하와 민법 제187조

판결요지

귀속재산의 불하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본조에서 말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1984.12.11. 84다카557 전원합의체판결 로 본판결폐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법정기간 경과후인 1966.9.14.에 접수된 추가 상고이유서 기재사항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의 제1.2목록 기재 각 대지가 원래 원판시와 같은 국내법인 조선정미 주식회사의 소유었던 것이 그 판시와 같이 경상남도 관재국장으로부터 피고에게 불하되어 그 대금이 완급되었던 것이며, 그 불하가 이에 대한 귀속재산 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제소가 없었음으로 인하여 귀속재산 처리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불하로 간주되었다 할지라도 귀속재산의 불하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 민법 제187조 에서 말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이상(불하에 의한 물권취득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함이 당원의 판례이다) 피고로서는 그 불하로 인한 권리를 관재국이나, 조선정미주식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을 것이고, 일방 위 조선정미 주식회사의 귀속주식이 원고주장과 같이 경상남도 관재국장으로부터 소외 홍양산업주식회사에 불하되었고, 조선정미주식회사가 그 소유명의에 있던 위 대지들을 홍양산업주식회사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동 회사로 하여금 이를 원고에게 매도하고,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케 하였다면 그 등기명의자인 원고는 등기원인이 무효가 아닌 이상 누구에게 대하여도 그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원 소유자인 조선정미주식회사의 이중매도와 같은 관계임). 그런데,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에 대한 위 대지들의 불하가 적법한 불하로 간주되었다는 사실만을 확정하였을뿐, 조선정미 주식회사 소유였던 그대지들이 어떠한 경위로서 홍양산업주식회사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던 것인가에 관하여는 아무런 심리도 하지 않고,(갑 제1호증의 1 내지 6에 의하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홍양정미주식회사에 이전등기가 되어있고, 기록상 조선정미주식회사와 홍양정미주식회사 및 홍양산업주식회사의 관계를 판별할 아무런 자료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 대지들의 등기명의자었던 위 홍양산업주식회사에는 그것들을 처분할 권리가 없었던 것(홍양산업이 조선정미의 상호변경에 불과하는 것이라면, 동 회사는 이중매도인의 지위에 있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동 회사가 이중매수인의 입장에 있게 될 것이다)이라하여, 동 회사로 부터 위대지들을 매수하고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한 원고의 그 소유권에 기한 본소청구를 배척하였음이 명백하니, 그 조치를 법리의 오해로 인한 심리미진과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는 조치었다고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그 조치를 논난하는 본 논지는 이유있다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406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사광욱 방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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