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귀속재산인 부동산의 불하에 의한 소유권취득이 민법 제187조 소정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인지의 여부
나. 미등기부동산이 수차 얼음되어 나중 소유자 앞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경우의 동 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가. 귀속재산인 부동산의 불하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다.
나. 미등기 건물이 전전매매된 경우에도 최후의 매수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한 때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84.12.11. 84다카557 전원합의체판결로 본판결 폐기 ]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지방 1967. 3. 21. 선고 66나35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 있는 건물은 원래 귀속재산 이었는데 소외 1이 이를 나라로부터 매수한 것을 1964.12.28.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위 건물이 미등기였던 관계로 그간의 권리변동에 관한 등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있다가 1966.6.15.에 이르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실, 피고가 1962.2.19.경부터 위 건물 중 원판결 주문표시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1966 현재와 그 이후의 위 피고 점유부분의 임료상당액이 월평균 15,000원인 사실 등을 인정하였는바, 원판결이 들고 있는 여러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니,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귀속재산인 위 건물의 불하처분에 의한 위 소외 1의 소유권취득은, 민법 제187조 소정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이여서 등기없이도 가능하지마는, 이를 다시 처분하려면, 같은 조문의 단서의 규정에 따라, 위 소외인에 있어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니, 이런 절차 없이 원고가 이를 매수하여 보존등기를 하여도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귀속재산인 부동산의 불하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것이 아님은 당원의 판례로 하고 있는 바일 뿐만이 아니라, 미등기 물이 그 소유자 갑으로부터 을을 경유하여 병에게 전매된 경우에 갑 명의로 우선 보존등기를 한 연후에 을, 병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이 원칙이라 하겠으나 그렇지 아니하고, 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에도, 그 등기는 결과적으로는 실질적인 법률관계에 부합되는 것이므로 이를 무효인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병은 그 등기를 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봄이 타당하니( 당원 62아19. 1963.4.25. 선고 참조)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그 명의로 한 건물 보존등기는 유효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그 등기를 함으로써 원고는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판단아래, 위 건물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취득을 인정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또한 점유는 권원에 기한 것으로 추정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에는 입증책임의 소재를 그릇 이해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점유물에 대하여 타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추정은 깨어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건물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에 있어, 점유할 권원에 관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은, 피고의 유익비 지출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는, 믿을 수 없는 제1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을 제외하고는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음이 명백하니, 원심이, 그 주장사실의 입증을 위한 피고의 감정 신청을 받아주지 아니하였다 하여, 원판결에 당사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를 조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은 피고 주장의 계약금 5만원에 관하여, 소론과 같이 그 반환채무를 원고가 인수하였다거나, 또는, 위 돈을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을 때까지는 피고가 위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키로 원피고간에 약정하였다거나,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데,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의 과정에, 무슨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이사건 구술변론에서, 원고에 있어, 위 금5만원에 관하여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취지로 자인한 사실이 있음을, 기록상 차자볼 수 없으니, 이점에 관한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
원판결에는, 결국 증거의 취사판단이나 사실인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며, 또한 소론과 같이 판단을 유탈하 였다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도 없다. 논지 이유없다.
이리하여,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