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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11. 19. 선고 67다1211 판결
[건물수거등][미간행]
AI 판결요지
귀속주식을 불하받은 것이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불하로 간주된다 하더라도 그 불하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이상 그 권리를 가지고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 원고가 위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취지이다.
판시사항

귀속재산의 불하로 인한 소유권 취득에 이전등기를 요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강달중

피고, 상고인

김재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병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홍양산업 주식회사가 1957. 1. 14. 국내법인인 조선정미 주식회사의 총 주식 105,200주 중 귀속주식 102,075주를 경상남도 관재국장으로부터 불하받고 1957. 6. 20. 조선정미 주식회사 상호를 홍양정미 주식회사로 변경한 사실, 원고가 홍양산업주식회사로부터 1965. 5. 5. 홍양정미 주식회사 명의인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 있는 대지를 매수하여 같은 달 1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사실, 피고가 1954. 12. 30. 경상남도 관재국장으로부터 위 조선정미 주식회사 소유이던 이 사건 대지의 불하를 받고, 1963. 9. 4. 그 대금을 완납한 사실들을 인정하고 나서, 「피고가 위 대지를 불하받은 것이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불하로 간주된다 하더라도, 그 불하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이상, 그 권리를 가지고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 원고가 위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원판결의 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관재당국이 피고에게 1954. 12. 30.에 이 사건 대지를 불하한 행정처분이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된 이상, 그 후인 1957. 1. 14. 관재당국이 조선정미 주식회사의 귀속주식을 불하한 행정처분은 위 대지불하 처분과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여서 당연무효인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하고 그 주장이 정당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원판결 이유설시중 그 소론과 같은 부분을 공격하고 원판결에는 귀속재산 불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공박한다. 그러나, 위 귀속주식불하처분이 당연무효인것이라는 소론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며, 원판결 판단은 그 이유설시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결과적으로는 정당하다 하겠으니 논지는 받어드릴 수 없다.

이리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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