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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0. 24. 선고 87누788 판결
[매수인명의변경승인취소처분취소][집37(3)특,555;공1989.12.15.(862),1798]
판시사항

매매대금을 완납한 귀속재산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양수한 자에 대한 관재기관의 매수인명의변경승인 행위나 그 취소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964.12.31. 이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귀속재산(부동산)에 관하여 관계당국이 매수인으로부터 권리를 양도받은 사람과 갱신계약을 체결하여 매수인의 명의가 양수인으로 변경되고 양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 그 소유권은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자동적으로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이고, 그 후 양수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양수한 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계기관이 국유재산매매갱신계약을 체결하여 그 매수인의 명의를 신청인으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하였더라도 이는 관계기관이 국유재산이 아닌 위 부동산에 관하여 국유재산법시행령 부칙 제4조를 유추적용하여 국유재산매매갱신계약이란 이름으로 양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하고 바로 신청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매수인명의변경승인행위나 그에 대한 취소행위는 모두 사경제주체로서의 행위에 해당하고 공권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지방국세청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1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964.12.31. 이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귀속재산(부동산)에 관하여 관계당국이 매수인으로부터 권리를 양도받은 사람(이하 양수인이라 한다)과 갱신계약을 체결하여 매수인의 명의가 양수인으로 변경되고 양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 그 소유권은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자동적으로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이고 ( 당원 1984.12.11.선고 84다카557 판결 참조,) 그 후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그로부터 위 부동산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가 국유재산매매갱신계약을 체결하여 그 매수인의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데 승인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국유재산이 아닌 위 부동산에 관하여 국유재산법시행령(1977.6.13.대통령령 제8958호) 부칙 제4조를 유추적용하여 국유재산매매 갱신계약이란 이름으로 양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하고 바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매수인명의변경승인행위나 그에 대한 취소행위는 모두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하고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매수인명의변경승인취소처분취소의 소를 각하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행정처분의 성질 내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가 지적하는 당원 1975.3.25. 선고 73다896 판결 은 귀속재산매수인이 그 매각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채 양수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고 관계당국이 양수인과 갱신계약을 체결하여 매수인 명의를 양수인으로 변경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양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제3자인 원고에게 다시 양도하고 피고가 원고와 국유재산매매갱신계약을 체결하여 그 매수인 명의를 원고로 변경한 이 사건에는 적절한 예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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