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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7. 10. 선고 83누534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84.9.15.(736),1446]
판시사항

가. 공동상속인 중 1인에 대한 상속세액전액을 부과한 처분의 효력

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납부할 상속세액

판결요지

가. 피고(동래세무서장)가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상속세액을 산정한 다음 납세자를 “원고 (갑)외 6명”으로 표시하여 상속세액 전액을 납부고지 하였다면 원고 (갑)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이 누구인지 알 수 없고 또 그 6명에게는 납부고지서가 송달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위 과세처분은 원고 (갑)에게만 전부 과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갑)을 제외한 나머지 6명에 대하여는 적법한 과세처분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나.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상속세액을 산출하고 상속인 각자는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 비율에 따른(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민법에 의한 상속분의 비율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돈식

피고, 상고인

동래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원심판결은 피고가 피상속인의 유산전체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상속세액을 산정한 다음 이 사건 납세고지를 함에 있어서 납세자를 “원고 2 외 6명”으로 표시하여 상속세액 전액을 납부고지하였는데 결국 그 납부고지는 원고 2를 제외한 나머지 6명에게는 그 6명이 누구인지 알 수 없고 또 그 6명에게는 납부고지서가 송달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원고 2에게만 전부 과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 2 이외의 나머지 원고들인 원고 1,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들에 대하여는 적법한 과세처분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 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대법원 1979.3.13. 선고 78누143 ; 1982.7.27. 선고 81누98 ; 1984.1.14. 선고 83누487 ; 1984.3.13. 선고 83누221 각 판결 참조),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유산전체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상속세액을 산출하고 상속인 각자가 받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른(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민법에 의한 상속분의 비율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3.6.28. 선고 82도2421 ; 1979.9.11. 선고 79누124 각 판결 참조)상속인들은 당초부터 각자 연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연대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원고 2 이외의 6명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독단적 의견에 불과하여 상속세의 납세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논지는 그 이유없다.

제2,3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 2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상속세부과처분은 그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의 근거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한 후 같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상속세부과처분의 일부를 취소하고 있다.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에 의하면 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년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단순한 세무행정상의 편의에 기한 훈시규정이 아니라 헌법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서 불복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의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일 뿐 아니라 위와 같이 세액산출근거를 명시하여서 하는 납세고지는 부과결정의 고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세처분(부과결정)의 일부를 이룬다 할 것이고(물론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의 성질도 아울러 갖는다) 고지의 내용과 방법을 정하는 위 규정은 부과처분에 관한 강행규정으로서 납세고지서에 그와 같은 기재의 일부가 누락되면 그 과세처분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소론과 같이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과세표준과 세액 등 그 산출근거를 알고 쟁송에 이른 여부에 따라 그 위법여부가 좌우되거나 치유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니 ( 대법원 1982.3.23. 선고 81누139 ; 1983.7.26. 선고 82누420 ; 1984.2.28. 선고 83누674 ; 1984.3.13. 선고 83누686 각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가 아니면 과세처분의 산출근거기재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강우영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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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3.8.11.선고 83구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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