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상속인들 중 1인만을 표시하여 상속세 전액을 부과한 상속세 부과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납세의무자로 상속인들중 1인의 명의만을 표시하여 동인 앞으로 상속세 전액을 부과한 상속세부과처분은 상속인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조세부과처분의 효력이 없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당초의 무효인 처분을 갱정하여 개별고지하였다 하여 당초의 무효인 부과처분이 유효로 치유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원고, 피상고인
원고 2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명윤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강릉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 1과 피고의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1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상속인 소외 1이 판시 임야 39필지를 생전에 이미 소외 2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금10,967,000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원고 1을 포함한 상속인 4명은 위 피상속인의 사망 후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소외 2에게 위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는 원고 1의 주장에 대하여 동 주장에 부합하는 그 적시의 증거를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한편, 성립에 다툼없는 을 제2호증의 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오히려 판시 임야가 원고 등의 이 사건 상속재산인 사실과 상속인들이 동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소외 2에게 차용금 채무를 부담한 것 같이 위장하여 그 대물변제조로 위 임야를 제공한 것 같이 가장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혹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또한 원심 제4차 변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소송대리인이 원심증거조사절차에서 을 제8호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음이 분명하므로 동 서증의 인부절차에 위법이 있다는 주장을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소외 1이 1977.11.15 사망하자 피고는 1977.12.27 그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세 납세의무자를 " 원고 1 외 3인"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상속인은 4명이 아니라 5명이다)으로 표시하여 원고 1에게 해당 상속세 및 방위세 고지서를 송달하였고 그 뒤 1982.2.16 상속재산내역에 변동이 생겼다는 이유로 역시 " 원고 1 외 3인" 을 납세의무자로 표시한 1매의 납세고지서를 원고 1에게만 송달함으로써 동 변동에 따른 상속세 증액갱정처분을 행하였으나 1983.4.9 원고들이 위 추가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한 결과 상속토지중 1필지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지자 피고는 이에 따라 위 1필지를 제외하고 산출한 가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갱정한 다음 비로소 원고 1 외 4인등 5명의 상속인별로 그 각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상속세액을 개별 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없는 사실로 확정한 후 위 1977.11.15자 당초 부과처분은 적어도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그 납세고지서에 상속인별 세액의 구분이 없음은 물론 원고 1 이외의 자에 대하여는 그 납세의무자의 명의조차 표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를 지닌 과세처분으로서 무효이며, 위 1983.4.9자 원고별 갱정처분은 그 자체 새로운 별개의 처분으로서의 효력발생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당초 처분의 무효사유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당원의 판례( 1982.7.27. 선고 81누98 판결 참조)의 견해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상속세부과처분은 상속인들 중 1인만을 표시하여 동인 앞으로 상속세 전액을 부과하더라도 상속인들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며 조세부과처분의 효력이 없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당초의 무효인 처분을 갱정하여 개별고지 하였다 하여 당초의 무효인 부과처분이 유효로 치유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1983.4.9자 부과처분이 새로운 별개의 처분이 아니라 당초의 부과처분을 흡수하여 그것과 일체의 관계에 있는 과세처분이라는 전제아래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바 못된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렇다면 원고 1의 상고와 피고의 원고 2, 원고 3, 원고 4에 대한 상고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