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공동상속인 중 1인만을 특정하여 상속세 전액을 납세고지한 경우 그 납세고지의 효력
판결요지
납세자를 " 원고 외 3인" 으로 표시하여 상속세 전액을 납부고지한 경우 동 납부고지로써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3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고, 또 그 3인에게는 납부고지서가 송달되지도 않았으므로 동 과세처분은 원고에게만 전부 과세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원고의 납세의무는 그 상속분 범위내로 국한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엽
피고, 상고인
관악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망 소외 1이 생전에 소외 2에 대하여 금 6,000,000원, 소외 3에 대하여 금 20,000,000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이 적법히 인정되므로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위 금 26,000,000원을 상속재산 가액으로부터 공제한 원심조치는정당하고 이를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동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상속세액을 산정한 다음 피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를 함에 있어서 납세자를 " 원고 외 3인" 으로 표시하여 상속세 전액을 납부고지하였는데 결국 동 납부고지는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3인에게는 그 3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고, 또 동 3인에게는 납부고지서가 송달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원고에게만 전부 과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인정하고 원고 외의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적법한 과세처분과 그 체납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상속세 납세의무는 그 상속분 범위내로 국한된다 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조치는 정당하고( 대법원 1981.9.22. 선고 80누596 판결 ; 1979.3.13. 선고78누143 판결 참조), 공동상속인들이 같은 집에서 동거하고 있다고 하여 결론을 달리 할 것도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