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부과납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의 발생시기
나. 납세고지서에 의한 부과결정고지행위상의 하자의 의미
다. 과세표준등의 납세자에 대한 통지에 관한 규정의 성질 및 규정위반의 효력
라. 과세표준등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와 부과결정의 고지상의 하자의 치유
마. 원천징수소득세에 있어서 고지행위상의 하자의 의미
바. 원천소득세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 누락효과
사. 형식상 하자로 인하여 취소사유에는 해당하나 실체가 적법한 조세부과처분과 사정판결
판결요지
가. 조세권은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과세절차와 확정된 납세의무의 이행을 명하고 이를 수납 또는 강제징수하는 징수절차의 두 단계로 행사되는바 부과납세방식의 국세의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부과결정한 때에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나 그 확정의 효력은 납세의무자에게 그 결정이 고지된 때 발생한다.
나. 조세부과결정 고지행위는 과세처분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하자는 바로 과세처분의 하자가 된다 할 것인바, 과세관청이 부과결정고지를 징수절차상의 납부명령인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하는 경우에는 그 납세고지는 과세처분의 성질과 징수처분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이므로, 고지행위의 하자를 오직 징수처분의 하자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
다.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율·세액 기타 세액의 산출근거 등필요사항의 통지는 부과처분의 일부를 이루므로 위 통지에 관한 세법상 제규정은 단순한 징수처분만에 관한 훈시규정이 아니라 부과처분에 관한 강행규정의 성질도 갖는다 할 것이고, 납세고지서에 위 각 법령규정의 통지사항을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라.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알고 쟁송에 이르렀다 하여 통지사항의 일부를 결여한 부과처분의 하자가 치유되지는 않는다.
마.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서 과세관청의 납세고지는 징수처분이라 볼 것이므로 납세고지서에 필요한 사항의 일부기재를 누락한 것은 징수처분의 하자에 해당한다.
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은 자동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인정한 내용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편의적 기재사항이 아니라 필요적 기재사항이므로 위 기재사항을 누락한 징수처분은 위법하다.
사. 실체는 적법하나 형식상 하자가 있어 위법한 조세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행정소송법 제12조 소정의 "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에 해당한다거나 경제적ㆍ시간적ㆍ정신적 낭비만 초래할 뿐 소익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나.다.라. 법인세법 제3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99조 , 소득세법 제12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83조 , 국세징수법 제9조 가. 국세기본법 제21조 마.바. 소득세법 제142조 , 제143조 , 제131조 사. 행정소송법 제12조
원고, 피상고인
한국교과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명기 외 1인
피고, 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2,4점을 함께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법인의 1974.2.25부터 1976.11.30까지의 각 사업년도의 수입 및 사업소득에 관하여 1977.6.10자로 한 이 사건 법인세, 영업세, 병종배당 이자소득세, 갑종근로소득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은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 세율 기타 세액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그 취소를 명하고 있다.
(2) 생각컨대, 조세권은 과세와 징수의 두 단계를 거쳐 행사되며 과세는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절차를 말하고 징수는 이와 같이 확정된 납세의무의 이행을 명하고 이를 수납 또는 강제징수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인바, 부과납세방식의 국세에 있어서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부과결정한 때에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나 그 확정의 효력은 납세의무자에게 그 결정이 고지된 때에 발생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결정의 고지행위는 과세처분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서 고지행위의 하자는 바로 과세처분의 하자가 된다고 할 것인바, 과세관청이 부과결정의 고지를 별도로 하지 아니하고 징수절차에서의 납부명령인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납세고지는 부과결정을 고지하는 과세처분의 성질과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이므로, 고지행위의 하자를 오직 징수처분만의 하자에 불과하다 고 말할 수는 없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이 사건에 적용할 구 법인세법 제37조 와 같은법시행령 제99조 , 구 영업세법 제32조 와 같은법시행령 제76조 및 소득세법 제128조 와 같은법시행령 제183조 에 의하면 정부가 법인세ㆍ영업세 또는 소득세의 부과결정을 한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세율 기타 필요한 사항(법인세의 경우에는 계산명세서와 유보소득명세서 첨부)을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통지의 방식은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국세징수법 제9조 에 의하면 납세고지서에는 과세년도ㆍ세목ㆍ세액 및 산출근거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율ㆍ세액 기타 세액의 산출근거등 필요한 사항의 통지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부과결정의 고지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처분의 일부를 이룬다고 볼 것이므로 통지에 관한 위 법령규정은 단순한 징수처분만에 관한 훈시규정이 아니라 부과처분에 관한 강행규정의 성질도 갖는다고 하겠으며, 납세고지서에 위 각 법령규정이 요구하는 통지사항중 일부의 기재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더구나 위 통지에 관한 규정이 과세표준과 세액외에 세액산출의 근거 또는 계산명세등 과세관청의 부과결정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명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알려 불복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고자 하는 뜻도 있음을 감안한다면( 당원 1980.3.23. 선고 81누139 판결 ; 1983.7.26. 선고 82누420 판결 각 참조), 위와 같은 부과결정의 통지에 관한 규정을 단순히 훈시규정이라고 흘려버릴 수 없음은 더욱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국세기본법 제16조 제4항 및 제58조 에서 납세의무자에게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서 또는 관계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납세의무자에게 위와 같은 열람 또는 등사의 기회가 보장되어 있다고 하여 부과결정의 통지에 과세표준과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할 것을 명한 위 법령규정이 소론과 같이 단순한 훈시규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은 위에서 설시한 통지의 성질에 비추어 명백하다.
또 위와 같은 통지사항의 일부를 결여한 통지는 적법한 부과결정의 고지라고 볼 수 없어 부과처분 자체가 위법한 것이므로 소론과 같이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알고 쟁송에 이른 여부에 따라 그 위법여부가 좌우되거나 치유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 피고가 위와 같은 위법을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않고 있다가 항고소송절차에서 뒤늦게주장하였다고 하여 소론과 같이 동일성이 없는 청구원인의 추가로서 소론 적시 당원판례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다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서 과세관청의 납세고지는 부과결정의 통지가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징수처분이라고 볼 것이므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의 일부 기재를 누락한 것은 징수처분의 하자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위와 같은 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은 자동확정이 되는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인정한 내용을 표시하는 것으로써 필요적 기재요건이고 단순한 편의적 기재요건이라고 볼 수는 없으니, 위와 같은 기재사항 일부를 누락한 징수처분은 위법한 것임을 면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4) 결국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심이 전체조세법체계의 상호관계와 각 실정법의 제정목적 및 적용영역을 오인하였다던가, 국세기본법 제16조 제4항 및 제58조 의 법리와 청구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논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과세표준등 세액의 기재를 결여하였다고 하여도 그 처분의 실체가 적법한 것이라면 궁극적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적법한 것이고 형식상 하자때문에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소송법 제12조 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어야 할 것이며, 피고가 형식절차를 갖추어 동일한 처분을 한다면 쟁송절차를 되풀이 하게 되어 원·피고 모두 경제적, 시간적, 정신적인 낭비만 초래할 뿐 소송의 실익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부과처분과 같이 적법한 요건을 결여한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행정소송법 제12조 에서 규정한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 스스로 그 부과처분의 하자를 미리 알아 차리지 못하였거나 알고도 이를 시정함이 없이 항쟁을 계속하고 있으면서 경제적, 시간적, 정신적 낭비를 이유로 소익을 부인함은 자가당착의 독단론에 불과하여 위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