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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누487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기각판정취소][집32(2)특,152;공1984.5.15.(728)723]
판시사항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구제신청을 하지 않은 자의 재심 또는 행정소송절차에서의 당사자 적격 유무

판결요지

노동조합법 제40조 제1항 , 제43조 제1항 제2항 등의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비록 직접 구제신청 또는 재심을 신청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른 관계당사자가 그와같은 절차를 이천한 바 있다면 각각 재심을 신청하거나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노동조합법 제40조 제1항 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각기 독자적으로 이를 할 수 있고 또 같은법 제43조 제1항 , 제2항 은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 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관계당사자는 각각 재심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구제신청 또는 재심을 신청하지 않은 관계당사자라 할지라도 다른 관계당사자가 그와 같은 절차를 이천한 바가 있다면 각각 재심을 신청하거나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풀이할 것이다. 즉 부당노동행위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받은 자는 근로자와 당해 노동조합이라 할 것이므로 위 법 제40조 제1항 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명령신청권자를 근로자와 노동조합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법 제43조 제1항 , 제2항 도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자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특별한 이유에 연유하는 것이라고 보여지며 한편 이른바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전치절차는 행정행위의 전문성과 그 능률의 보장 등의 이유에서 사법 심사를 받기 전에 행정청 스스로에 자체광정의 기회를 갖게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풀이가 행정소송 체계에 어긋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돌이켜 보면 이 사건 원고에 대한 잠사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해고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하여 원고가 소속하고 있는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잠실시영아파트노동조합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고 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하여 위 잠사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가 피고에게 재심 신청을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위 구제명령을 취소하고 그 구제신청을 기각한 피고의 결정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노동조합법이 정하는 초심 및 재심의 적법한 절차를 이천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노동조합법이 정하는 위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않아 원고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즉 초심절차를 밟은 위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잠실시영아파트노동조합만이 원고로서 제소할 적격이 있다는 취지)는 소론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바가 되지 못하여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소론 논지의 취지는 부당노동행위의 판정은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권익과 공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제의 가치가 있느냐에 따라 가려져야 한다는 것으로 보여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거시의 자료를 살펴보면 잠사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를 해임한 조치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확정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이에 소론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또한 그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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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3.7.13.선고 82구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