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 2013서2186(2014.01.20)
제목
이사불명으로 반송되어 종전 주민등록주소지로 재차 납세고지서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어 한 공시송달은 적법함
요지
실제 과점주주가 아닌 원고에게 과세처분을 한 것은 외관상 명백한 하자라 할 수 없어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납세고지서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반송된 후 종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납세고지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어 한 공시송달은 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
사건
2014구합7305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
원고
강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10.01
판결선고
2015.10.17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9. 9. 4.자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08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2. 5. 21.자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9. 9. 4.자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08년 2기 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08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2. 5. 21.자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1) 원고는 주주명부에 주식회사 AA건설(이하 'AA'이라 한다) 발행주식 00,000주(00.00%)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2) AA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2008년 2기, 2009년 1, 2기 각 부가가치세와 2008 사업연도 법인세를 체납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가산금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 납부・고지하였다(이하 2009. 9. 4.자 및 2012. 5. 21.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세목
과세기간
2차 납세의무 지정금액
세액
가산금
2차 납세의무 통지일
1
부가가치세
2008년 2기
00,000,000원
00,000,000원
0,000,000원
2009.9.4.
2
부가가치세
2008년 2기
00,000,000원
00,000,000원
0,000,000원
3
법인세
2008년 사업연도
0,000,000원
0,000,000원
000,000원
4
부가가치세
2009년 1기
00,000,000원
00,000,000원
000,000원
5
부가가치세
2009년 2기
0,000,000원
0,000,000원
000,000원
2012.5.21.
다.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1. 8.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3. 1.
22. 피고로부터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
(2) 원고는 2013. 4. 9.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 20.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 제13호증의 1, 2, 제1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5 내지 8,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출자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10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AA의 실제 대표자는 원고의 동생인 강BB이고, 강BB은 임의로 주주명부에 원고를 AA의 대주주로 등재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AA의 과점주주가 아님은 명백하고,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바, 주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무효선언의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한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된다.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
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한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 주장과 같이 AA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위와 같이 AA의 주주명부상 15,000주의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피고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AA의 과점주주로 신뢰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과세할 수 밖에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한 이를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실제 과점주주가 아닌 원고에게 과세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5.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3. 1. 8.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
나. 인정사실
(1) 피고는 2009. 9. 4. 원고에게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시 OO동 20-7 OOO아파트 0동 000호'으로 등기우편으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고, 위 납세고지서는2009. 9. 7. 송달되었다.
(2) 피고는 2012. 4. 24. 원고에게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00 00군 00면 000길 00'로 등기우편으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는데, 위 납세고지서는 2012. 4. 27. '이사 불명'으로 반송되었다. 피고는 2012. 5. 16. 원고에게 원고의 종전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00시 0000구 0000길 3, 0동 000호(00동, 00000000아파트)'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는데, 위 납세고지서는 2012. 5. 21.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었다. 이에 피고는 2012. 5. 21. 원고에게 '주소 불분명'을 이유로,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3) 원고는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시 주소를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00 00군 00면 000길 54'로 기재하였다.
(4)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아래와 같다.
세대주명
전입일
변동일
변동사유
주소
원고
2008.11.12.
2008.11.12.
전입
00 00군 00면 00리 000 (00/0)
2009. 8. 4.
2009. 8. 4.
전입
00시 00동 00-0(0/0) 000아파트 0동 000호
2009. 8. 7.
2009. 8. 7.
세대주 성명정정
"
2009.11.18.
2009.11.18.
전입
00 00군 00면 00리 000 (00/0)
2010. 7.19.
2010. 7.19.
실제지번 정정
00 00군 00면 00리 000-0 (00/0)
2011.10.31.
2011.10.31.
도로명주소
00 00군 00면 000길 00
[인정근거] 을 제2, 3, 6,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2) 2009. 9. 4.자 납세고지서에 관하여 보건대, 우편배달증명원으로 송달장소 및 수령인이 확인되지 아니하나, 송달된 장소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일치하는 점, 우체국송달정보와 국세청 국세통합시스템(TIS)은 서로 연동되어 있는 점, 우편물이 등기취급
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참조)
등을 고려할 때, 납세고지서가 2009. 9. 7.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제소기간은 적법하게 도과되었다.
"(3) 2012. 5. 21.자 납세고지서에 관하여 보건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는'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바, 이는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누17575 판결 참조), 송달받을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주민등록표ㆍ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 확인하거나 인근자ㆍ거래처 기타 관계자를 탐문하여 조사하였으나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누4246 판결, 대법원 1983. 5. 22. 선고 83누497 판결, 대법원 1984. 5. 9. 선고 82누332 판결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 참조). 또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는 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면서 공시송달사유를 종전의 규정보다 확대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복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등으로 헌법 제27조 제1항이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가능성을 안고 있으므로, 같은 법 및 동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제2호에서수취인의 부재'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0. 10. 6. 선고 98두18916 판결 참조). 나아가 이러한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3562 판결 참조).",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가 "주소 불분명으로 공시송달하였다."고 주장하므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공시송달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는2012. 4. 24.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는데, 납세고지서는'이사 불명'으로 반송된 점, 피고는 2012. 5. 16. 원고의 2009. 9. 4.자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던 종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도 납세고지를 발송하였는데,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세관청인 피고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시송달은 적법하고, 제소기간은 적법하게 도과되었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는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