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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11. 11. 선고 2016구합56189 판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울청-1814 (2015.12.09)

제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일부승소를 하였으므로 처분일 이전에 회수할 없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채권이라고 보기 어려움

사건

2016구합5618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0. 7.

판결선고

2016. 11.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9. 1.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2년 귀속 종합 소득세 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4. 9. 1. 원고가 CCC에게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돈을 대여하고 이자로 000,000,000원을 수령하였음에도 이자소득을 신고누락 하였음을 이유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00,000,000원 포함),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0,000,000원 포함),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0,000,000원 포함),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0,000,000원 포함),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가산세 0,000,000원 포함)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미회수 원금(0억 0천만원)과 객관적 회수불능사유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전 전에 비영업대금이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여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고,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갑 제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CCC로부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한다고 보기 어렵고, CCC에 대한 민사소송을 통하여 확정된 0억 0천만원 및 그 이자채권은 이 사건 처분 이후에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으로서 이 사건 처분일 이전에 회수할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채권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 51조 제7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① 원고는 2014년 4월경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CCC에게 0억 원을 대여하고, CCC로부터 원금 00억 0천만 원, 이자수입 000,0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위 확인서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거나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판결 등 참조).

- 확인서 내용 생략 -

원고가 제출한 원리금회수내역(갑 제11호증)을 보더라도, 원고의 미회수 원금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원고는 갑 제9호증의 판결문에서 CCC가 원고에게 2013년경 3월경 원금 0,000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는 2012년 5월에 0천만 원, 2013년 2월에 0천만 원, 2013년 3월에 0천만 합계 0천만 원을 간략하게 기재하였다는 취지라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원고는 2014. 9. 15. 현재 CCC의 국세 체납액은 000억 원, 지방세 체납액은 00억 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원고가 CCC로부터 받지 못한 0억 0천만 원은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 2014. 11. 30. CCC를 상대로 대여금 0억 0천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12. 4. 일부승소를 하였으므로(2015. 12. 25. 판결 확정) 원고가 주장하는 위 0억 0천만 원 채권은 이 사건 처분일인 2014. 9. 1. 이전에 회수할 없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채권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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