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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5. 22. 선고 83누49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4.7.15.(732),1142]
판시사항

가. 종중을 과세단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종중소유의 임야의 양도에 있어 종중 대표자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등의 적부

다. 주민등록표를 확인않고서 한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의 효력

판결요지

가. 종중은 소득세법 제1조 제3 , 4항 , 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에 의하여 거주자로 보아 과세단위가 된다 할 것이다.

나. 종중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임야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단위인 종중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고 그 대표자인 원고 개인에게 대하여 부과한 본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다. 과세관청이 종중에 대하여 부과하여야 할 본건 세금을 종중대표자 개인에게 부과하면서 동인의 주소를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중의 등기부상의 주소로만 발송하였다가 반송되었다 하여 행한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 동법시행령 제7조 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종중(종중)은 소득세법 제1조 제3 , 4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에 규정된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거주자로 보아 과세단위가 된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81.6.9 선고 80누545 판결 ; 1983.5.10 선고 82누167 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면 소외 덕수이씨 진사공파종중이 그 명의로 1936. 2. 1. 취득하였던 임야 26,474평방미터를 소외인에게 양도하자, 피고는 1982. 3. 2 위 종중의 대표자인 원고 개인앞으로 양도소득세 금 2,325,106원, 방위세 금 232,509원을 각 부과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그렇다면 과세단위가 되는 위 종중에 대하여 과세하여야 할 터인데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그 대표자인 원고 개인에게 대하여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며( 대법원 1983.4.12. 선고 82누444 판결 참조), 또 국세징수법 제9조 에 의하면 세무서장 등이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세액산출근거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되며 국세기본법 제8조 , 제10조 제1 , 2 , 5호 , 제11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면, 위 고지서와 같은 세법상의 서류 등은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등에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 송달하여야 하며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등을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된 장소에 송달하되 그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시송달할 수 있도록 각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조 에 의하면 위 "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라고 함은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주민등록표상 1981. 12. 7.까지 서울 동대문구 (주소 1 생략)에 거주하고 있다가 같은해 12. 8. 경기 용인군 (주소 2 생략)로 전출하였는데 피고는 위 종중에 대하여 부과하여야 할 이 사건 세금을 원고 개인에게 부과하면서 그 고지서를 원고의 주소지가 아닌 위 종중의 등기부상 주소지인 경기 용인군 (주소 3 생략)으로 송달하였다가 1982. 1. 30 송달불능이 되자 원고에 대한 위 고지서를 공시송달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기에 이른 사실을 확정한 후, 그러하다면 피고가 원고의 주소를 주민등록표 등(위 임야를 매도한 후 종중의 대표자인 원고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므로 그 인감증명에 의하면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를 그냥 알 수 있을 것이다)에 의하여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원고가 대표자로 있는 위 종중의 등기부상의 주소로만 발송하였다가 반송되었다 하여 행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위 송달관계 법령의 규정상 적법한 송달로서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하여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에게 적법하게 고지되지 아니한 무효의 처분 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대법원 1982.3.23 선고 81누280 판결 ; 1982.5.11 선고 81누319 판결 각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게 여겨지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국세기본법상의 공시송달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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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3.7.14.선고 83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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