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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3562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6.8.15.(16),2418]
판시사항

[1] 납세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

[2]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의 의미

판결요지

[1] 납세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2]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 제10조 제3항 에 의하면,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한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라 함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그 수령을 거부한 때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어서 그 이외의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하여 하였으나 수령을 거부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세)

피고,상고인

중랑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납세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4134 판결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 제10조 제3항 에 의하면,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한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라 함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그 수령을 거부한 때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어서 그 이외의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하여 하였으나 수령을 거부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누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그 고지절차가 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공시송달 이전인 1993. 5. 12. 담당 공무원이 원고의 주소지 및 관할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보았으나 원고는 그 주소지에서 형식상 주민등록만 하여 두고 있을 뿐 사실상 그 곳에 거주하지도 아니하여 원고의 주소 및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판시 증거들은 믿기 어렵고, 또한 피고의 증거 등에 의하더라도 1993. 5. 13. 피고 사무실을 방문한 원고에게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할 것을 수 차에 걸쳐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그 수령을 거부한 사실이 있다고 단정하기에도 부족하다고 한 다음, 가사 위와 같은 피고 주장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수령거부의 장소인 피고 사무실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고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이 법문상 명백하여 공시송달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이유로 결국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대한 1993. 5. 15.자 공시송달은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 및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공시송달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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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1.24.선고 94구18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