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7서4428, 4429(2017.12.20)
제목
사업의 소득, 거래 등이 실사업자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사업자등록 명의자에게 처분한 것은 정당함
요지
사업의 소득, 거래 등이 모두 실사업자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사건
2017구합771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BBB세무서장 외 1명
변론종결
2018. 07. 13.
판결선고
2018. 08.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BBB세무서장이 0000. 0. 0. 원고에게 한 0000년 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0000년 1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피고 CCC세무서장이 2017. 8. 1. 원고에게 한 0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가산세 포함), 0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00. 00. 0. 피고 BBB세무서장에게 0000. 00. 0.을 개업일로 하여 식품잡화 도소매업체인'DDD케이'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원고는 0000. 0. 00. 피고 BBB세무서장에게 0000. 0. 00.을 폐업일로 하여 폐업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 BBB세무서장은 0000. 0. 00.부터 0000. 0. 0.까지 DDD케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하여, DDD케이가 0000년 2기, 0000년 1기에 ㈜E유통, FF유통,㈜GG도매물류, HH축산으로부터 합계 000,000,000원의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피고 BBB세무서장은 0000. 0. 0. 원고에게 0000년 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0000년 1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고, 피고 CCC세무서장은 같은 날 원고에게 0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가산세 포함), 0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와 같이 피고들이 원고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모두 합하여'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2, 3, 8, 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김II(원고의 남편)을 통하여 권JJ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권JJ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만을 빌려주었고, DDD케이의 실제 운영은 권JJ이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이'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소득 등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음을 증명하여 조세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업자등록 명의자는 그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그와 같이 평가할 정도의 사실 관계를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하여야만 조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본다.
가)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와 그 사업내용 및 과세자료의 파악을 용이하게 하여 근거과세와 세수확보 등 과세행정의 편의를 도모하고, 나아가 공평과세를 구현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사업자등록은 세금계산서의 수수와 함께 부가가치세 제도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사업자등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는 물론, 소득세, 지방세 등 세제 전반의 부실한 운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헌법재판소 2013. 11. 28. 선고 2011헌바168 결정).
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8. 3. 19. 기획재정부령 제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지 제4호 서식]의'사업자등록 신청서'에는'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 시 유의사항'으로"다른 사람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나오게 되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1)조세의 회피 및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사람은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소득이 늘어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더 낼 수 있습니다.
3)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못 내게 되면 체납자가 되어 소유재산의 압류ㆍ공매처분, 체납명세의 금융회사 등 통보, 출국규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국가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에 불이익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다) 세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납세의무자는 세금을 낼 의무가 있고, 국가는 세금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 이러한 점에서 조세법률관계 역시 채권채무관계라 할 것인데, 사업자명의를 빌려주는 사람은 실제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용인하고 사업자명의를 빌려주는 것이 보통이다.
2) 앞서 인정한 사실, 갑 3 내지 6, 7, 을 9, 10호증의 기재, 증인 이KK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0000. 00. 0.부터 0000. 0. 00.까지 LLLL개발(주)에서 근무하였다(원고가 DDD케이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던 기간은 0000. 00. 0.부터 0000. 0. 00.까지이다).
나) 원고와 원고의 남편 김II은 0000. 0. 00.경 조세범칙혐의 조사를 받을 때부터 "원고는 권JJ의 부탁을 받아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었고, 권JJ이 실제 DDD케이를 운영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다) 원고는 0000. 00. 00."원고가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명의만 제공하였을 뿐 회사 운영 내지 세금계산서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원고의 남편 김II의 진술이 이에 부합하고, 원고가 위 가)와 같이 LLLL개발(주)에 근무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라) 김MM(DDD케이와 거래한 PP상사를 운영한 사람)은 0000. 0. 00."권JJ과 거래를 하였고, 원고는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이KK은 0000. 0. 00."DDD케이 사무실에서 일을 하였는데, DDD케이의 사장은 권JJ이었고, 원고는 들어본 적도 본 적도 없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이KK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DDD케이의 최종 의사결정, 거래업체와의 연락은 모두 권JJ이 하였다. 일하는 동안 원고를 본 적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3) 위 1)과 같은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 을 6, 7, 10, 1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2)의 사실만으로, 원고는 명의만 가지고 있었을 뿐이고 사업의 소득, 거래 등이 모두 권JJ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가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가) 원고는 자신의 의사로 DDD케이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폐업 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0000년 9월경부터 00002010년 12월경까지 세무법인에 근무한 경력이 있고,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위 1)의 나)와 같은 기재가 있어,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원고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가족도 아닌 권JJ의 부탁만으로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보긴 어렵다[김II은 권JJ에게 0억 5,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폐업 당시 3,500만 원을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을 10호증 6쪽, 2018. 4.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서 6쪽), 권JJ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ooo통상에 0000. 0. 0.부터 0000. 0. 0.까지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을 7호증) 등을 고려하면, 원고, 김II과 권JJ 사이에 동업 또는 투자관계 등이 있었을 것이라 보인다].
나) DDD케이가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시점은 0000. 00. 0.부터 0000. 0. 00.까지이다. DDD케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는 0000. 0. 00.부터 0000. 0. 0.까지 이루어져, 세금계산서 수취 시점과 조사 시점 사이에 약 4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또한 원고가 납세의무자라고 주장하는 권JJ은 0000. 0. 00.경 사망하여 그의 입장을 알 수 없다(원고 또는 김II이 사업에 일부분이라도 관여하였다면 권JJ은 납세의무가 없다고 다투었을 것이다).
다) DDD케이의 사업용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원고와 김II의 입출금 거래내역은 00건 000,000,000원(출금 5건 00,000,000원, 입금 22건 000,000,000원)으로 나타나는 반면, 권JJ이 거래한 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
DDD케이는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0000년 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 0000년 1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 합계 00,000,000원을 사업용계좌로 환급받았다. 그런데 그 무렵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사업용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돈이 이체되거나 현금 출금되었다.
[표] 환급금 입금 내역 및 출금 내역
거래일자
구분
비고
환급금(원)
이체(출금) (원)
0000. 1. 8.
5,967,960
0000. 1. 12.
3,100,000
원고의 계좌
0000. 2. 7.
6,374,240
0000. 2. 10.
4,000,000
원고의 계좌
0000. 2. 28.
6,210,770
0000. 3. 9.
1,300,000
원고의 계좌
0000. 3. 10.
2,800,000
원고의 계좌
0000. 5. 8.
6,183,180
0000. 5. 8.
6,000,000
현금 출금
0000. 6. 12.
65,280
0000. 7. 12.
13,436,250
0000. 7. 12.
11,400,500
원고의 계좌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