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0. 10. 6. 선고 98두18916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0.12.1.(119),2352]
판시사항

공시송달의 사유를 규정한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구 국세기본법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제2호의 '수취인의 부재'의 의미

판결요지

구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3호는 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면서 공시송달사유를 종전의 규정보다 확대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복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등으로 헌법 제27조 제1항이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가능성을 안고 있으므로, 같은 법 및 같은법시행령(1999. 12. 28. 대통령령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호, 제2호에서 '수취인의 부재'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묵)

피고,피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구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은 서류의 공시송달사유로 제3호에서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들고 있고, 이에 따라 구 국세기본법시행령(1999. 12. 28. 대통령령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의2는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제1호에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2호에서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위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는 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면서 공시송달사유를 종전의 규정보다 확대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복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등으로 헌법 제27조 제1항이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가능성을 안고 있으므로, 위 규정 및 구 국세기본법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제2호에서 '수취인의 부재'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가 1997. 1. 21.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납기 1997. 1. 31.)를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소지로 발송하였는데 이는 1997. 1. 27.경 원고의 부재 등으로 반송되었고, 이에 피고 소속 공무원은 위 납세고지서를 납기까지 송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직접 송달하고자 위 신주소지로 방문하였으나 원고를 만나지 못하여 납기를 1997. 2. 10.로 연장하여 위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는 송달을 받을 자가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외출 등의 사유로 일시 부재중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전제 아래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공시송달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공시송달사유에 관한 법리의 오해 또는 이로 인한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강신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