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납세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
[2]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의 의미
판결요지
[1] 납세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2]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 제10조 제3항 에 의하면,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한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라 함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그 수령을 거부한 때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어서 그 이외의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하여 하였으나 수령을 거부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국세기본법 제11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7조 [2]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 제10조 제3항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세)
피고,상고인
중랑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납세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4134 판결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 제10조 제3항 에 의하면,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한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라 함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그 수령을 거부한 때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어서 그 이외의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하여 하였으나 수령을 거부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누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그 고지절차가 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공시송달 이전인 1993. 5. 12. 담당 공무원이 원고의 주소지 및 관할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보았으나 원고는 그 주소지에서 형식상 주민등록만 하여 두고 있을 뿐 사실상 그 곳에 거주하지도 아니하여 원고의 주소 및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판시 증거들은 믿기 어렵고, 또한 피고의 증거 등에 의하더라도 1993. 5. 13. 피고 사무실을 방문한 원고에게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할 것을 수 차에 걸쳐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그 수령을 거부한 사실이 있다고 단정하기에도 부족하다고 한 다음, 가사 위와 같은 피고 주장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수령거부의 장소인 피고 사무실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고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이 법문상 명백하여 공시송달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이유로 결국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대한 1993. 5. 15.자 공시송달은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 및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공시송달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