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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06. 03. 선고 2015구합12175 판결
원고가 이 사건 규정이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국승]
제목

원고가 이 사건 규정이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차명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가 실질주주 해당여부를 조사하지 않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만을 바탕으로 제2차 납세의무조사서를 작성하였다고 보더라도 이를 절차적 하자가 있는 처분으로 볼 수는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 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사건

2015구합12175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고

장AA

피고

강남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04. 22.

판결선고

2016. 06. 0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OOO. OO. O. 원고를 주식회사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2OOO년 귀속 근로소득세 00,000원 및 가산세 0,000원, 2OOO년 귀속 근로소득세 00,000원 및 가산세 0,000원, 2OOO년 귀속 법인세 000,000원 및 가산세 00,000원,2OOO년 귀속 법인세 000,000원, 및 가산세 000,000원, 2OOO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 및 가산세 0,000,000원, 2OOO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 및 가산세 0,000,000원 2OOO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 및 가산세 0,000,000원, 2OOO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 및 가산세 0,000,000원, 2OOO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 및 가산세 0,000,000원, 2OOO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 및 가산세 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각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을 명확히 특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19OO. O. O. 설립되어 미장 및방수, 조적공사업을 영위하다가 20OO. OO. OO. 직권폐업되었다

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OOO의 배우자인 원고는 20OO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이 사건 회사의 주식 0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OO년 OO월경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체납액'란의 각 금액 상당

(가산세 포함)의 각 근로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합계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받고도 이를 체납하였고, 피고는 20OO. OO. O.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또는 과점주주이자 이 사건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인 OOO의 배우자로서 구 국세기본법(2009년 귀속 근로소득세에 관하여는 20OO. O. O.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0년 및 2011년 귀속 각 근로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20OO. OO. OO.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또는 구 국세기본법(2012년 귀속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20OO. O. OO. 법률 제11845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위 각 규정을 통틀어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가 정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각 세액 중 원고의 주식 지분율 OO.O%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의 청구취지 기재 각 근로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세목

귀속

체납액

지정납부기한

금액(00.0%)

근로소득세

20OO년 O월

000,000

20OO,OO.OO

00,000

근로소득세

20OO년 O월

000,000

20OO,OO.OO

00,000

법인세

20OO년

0,000,000

20OO,OO.OO

000,000

법인세

20OO년

0,000,000

20OO,OO.OO

000,000

부가가치세

20OO년 1기

000,000,000

20OO,OO.OO

00,000,000

부가가치세

20OO2년 2기

000,000,000

20OO,OO.OO

00,000,000

부가가치세

20OO년 2기

000,000,000

20OO,OO.OO

00,000,000

부가가치세

20OO년 1기

00,000,000

20OO,OO.OO

00,000,000

부가가치세

20OO년 2기

000,000,000

20OO,OO.OO

00,000,000

부가가치세

20OO년 1기

000,000,000

20OO,OO.OO

00,00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6, 1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시 조사 절차 및 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법령상 규정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실질주주 해당 여부를 조사하지 않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만을 바탕으로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조사서를 작성하였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되었는지에 대하여

1)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와 갑 제2 내지 15호증, 을 제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실질소유주인 OOO의 명의신탁에 의하여 차명으로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취득 경위 및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각 주금이 OOO 개인 또는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계좌로부터 납입되었는데, 원고는 ●●●●●의 감사 및 과점주주로도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주금 납입이 원고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구분

최초 취득

2차 취득

3차 취득

4차 취득

취득일자

19OO.O.O.

19OO.O.O.

19OO.O.O.

20OO.O.OO

취득사유

발기인

증자

증자

매매

주식수

0,000

0,000

0,000

0,000

액면가액

0,000원

0,000원

0,000원

0,000원

취득가액

00,000,000원

0,000,000원

00,000,000원

00,000,000원

②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또한 이 사건 회사의 주주총회에 참석하였거나 이익배당을 받는 등 주주로서의 권한 내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것은 사실이나, 그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볼 자료도 또한 제출된 바 없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회사 및 ●●●●● 외에도 OOO이 운영하는 ▲▲▲▲ 주식회사의 감사 및 주주로도 등재되어 있었고, ▲▲▲▲ 주식회사로부터는 20OO년부터 20OO년까지 합계 000,000,000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고 근로소득세 신고를 하기도 하였다.

④ □□□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중 0,000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20OO. O. OO.원고에게 이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는데, □□□은, 자신이 위 주식을 실제로 취득한 바가 없고 OOO의 부탁으로 발기인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OOO이 □□□으로부터 명의신탁된 주식을 환원받은 것이라면 이를자신의 명의로 환원받지 않고 원고의 명의로 다시 명의신탁하여 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 또한 □□□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19OO년부터 20OO년까지 합계 000,000,000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은 바도 있다.

⑤ OOO과 원고 사이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20OO. OO. OO.자 서류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20OO. O. OO.경 이루어진 20OO 사업연도법인세 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으로는 위 주식 명의가 환원되지 않았고,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OOO이 사망한 20OO. O. OO. 이후인 20OO. O. OO. 20OO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에야 비로소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OOO로 명의가 변동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되었다.

⑥ OOO이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OOO과 원고 보유의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 OO%의 명의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용하였다고 보더라도, 원고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는 20OO 사업연도 이전에 상당수 명의를 환원(매수 형식)하였음에도, 원고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시기에 명의를 환원하지 아니하였다.

라.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규정이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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