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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2. 26. 선고 83누62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5.4.15.(750),479]
판시사항

가. 세액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않은 납세고지서에 의한 지방세 과세처분의 적부(소극)

나.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의 기재가 없어도 납세의무자가 그 산출근거를 알게 되면그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지방세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8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의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는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 또는 납입장소를 기재한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로써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규정은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 불복여부의 결정과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서 강행규정이라고 볼 것이므로 세액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나. 세액산출근거의 기재가 흠결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가 강행규정에 저촉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는 이상 납세의무자가 그 나름대로 세액산출 근거를 알은 여부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원고, 피상고인

현대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창동

피고, 상고인

인천직할시 중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세법 제25조 같은법시행령 제8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의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는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 또는 납입장소를 기재한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로써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규정은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 불복여부의 결정과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서 강행규정이라고 볼 것이므로 세액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과세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다 ( 당원 1984.2.14. 선고 83누602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취득세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정한 후 이를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의 하나로 삼아 그 취소를 명한 조치는 정당하다. 또 위와 같이 위 법조를 강행규정으로 풀이하는 이상 원고가 그 나름대로 세액산출근거를 알은 여부는 위 법조에 위배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위법성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볼 것이므로 원심판단에 위 법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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