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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2. 26. 선고 83누654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5.3.1.(747),257]
판시사항

세액산출 근거에 관한 기재가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한 과세처분의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하는 것인지의 여부(소극)

판결요지

세액산출근거에 관한 기재가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한 과세처분은 강행규정에 위배된 것으로서 취소대상이 되고 그 결과 과세관청이 동일한 내용의 과세처분을 되풀이 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고인

강남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세법 및 동 방위세를 부과징수할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5조 , 같은법시행령 제8조 의 규정에 따라 그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에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세액산출근거에 관한 기재가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한 과세처분은 강행규정에 위배된 것으로서 취소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그 결과 피고가 동일한 내용의 과세처분을 되풀이 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함이 당원의 견해이다( 당원 1984.6.12. 선고 83누664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견해에서 이건 과세처분을 취소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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