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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5. 9. 선고 84누116 판결
[물품세부과처분취소][집32(3)특,237;공1984.7.1.(731),1040]
판시사항

가. 세액산출 근거가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부과처분의 효력(=취소사유)

나. 납세의무자가 세액산출 근거를 안 경우 세액산출 근거가 누락된 납세고지의 효력

다. 기재사항이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부과처분의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부적합한지 여부(소극)

라.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유와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주장가부

마. 납세고지서에 누락된 사항을 보완통지한 경우와 당초 부과처분의 하자의 치유

판결요지

가.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은 단순히 세무행정상의 편의를 위한 훈시규정이 아니라 조세행정에 있어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 불복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에 편의를 제공하려는 데서 나온 강행규정이므로 세액의 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물품세 납세고지서에 의한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의 대상이 된다.

나. 세액산출 근거의 기재를 흠결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가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보는 이상 납세의무자가 그 나름대로 세액산출근거를 알은 여부는 위법성 판단에 영향이 없다.

다. 부과처분의 실체가 적법한 이상 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 누락이라는 경미한 형식상의 하자 때문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면 소득이 있는데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는 불공평이 생긴다거나, 다시 납세부과처분이나 보완통지를 하는 등 무용한 처분을 되풀이 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경제적, 시간적, 정신적인 낭비만 초래하게 된다는 사정만으로는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행정소송법 제12조 에서 말하는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거나 납세의무자에게 실익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

라. 전심절차에 있어서의 주장과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주장이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닌 한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전심절차에 있어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도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고 세액산출근거를 흠결한 납세고지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 역시 다같이 이건 과세처분의 위법사유의 하나로서,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하다가 본소에서 비로소 종전의 주장에 추가하였다 하여 그것이 전혀 별개의 주장이라고 할 수 없다.

마. 납세고지서에 기재누락된 사항을 보완통지하였다 하더라도 그 통지일이 부과처분의 위법판결선고 후일 뿐 아니라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과세처분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 없게 되었다면 위 부과처분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동해가스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여수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국세를 징수하고저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단순히 세무행정상의 편의를 위한 훈시규정이 아니라 조세행정에 있어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 불복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에 편의를 제공하려는 데서 나온 강행규정으로서 납세고지서에 그와 같은 기재가 누락되면 그 과세처분 자체가 위법한 처분이 되어 취소의 대상이 된다 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당원 1982.3.23선고 81누133 판결 ; 1982.5.11 선고 81누319 판결 ; 1983.9.13 선고 82누350판결 ; 1984.2.14 선고83누602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피고의 이 사건 물품세 납세고지서에 세액의 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정한 후 이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하여 취소를 명한 조치는 정당하고 위 세액산출근거의 기재를 흠결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가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보는 이상 소론과 같이 원고가 그 나름대로 세액산출의 근거를 알았다 하여 위와 같은 위법성의 판단에는 영향이 없다. 또한 소론이 지적하는 국세기본법 제16조 제4항 에 의한 결정서의 열람, 등사요구권이 있고, 같은법 제58조 에 불복신청인(이의, 심사, 심판)의 신청 또는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의 열람권을 규정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전자는 같은법 제16조 제2항 이 규정하는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 그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부기한 결정서를 납세의무자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열람, 등사가 허용되는 것( 같은법 제16조 제3항 )이고, 후자의 과세처분 후 이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신청 또는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는 것이니 세액산출의 근거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를 과세처분의 요건으로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이 그것이 전자의 규정에 대한 특례규정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3조 단서에 의하여 동법의 규정이 우선하고 위 국세징수법의 규정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국세기본법의 위와 같은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위 규정이 배제된다는 그 입법취지와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그러나 위법한 과세처분이 행정소송법 제12조 의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은 물론 소론이 드는 이건 부과처분의 실체가 적법한 이상(원고에게 이건 납세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 고지서의 기재사항 누락이라는 경미한 형식상의 하자 때문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면 소득이 있는데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는 불공평이 생긴다거나, 피고가 다시 납세부과처분이나 보완통지를 하는 등 무용한 처분을 되풀이한다 하더라도 원·피고는 이로 인하여 경제적, 시간적, 정신적인 낭비만 초래하게 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거나 원고에게 실익이 전혀 없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소론 사정판결의 법리를 오해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상고이유 제4, 5점에 관하여,

전심절차에 있어서의 주장과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주장이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닌 한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전심절차에 있어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도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원고가 세액산출근거를 흠결한 납세고지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 역시 다같이 이건 과세처분의 위법사유의 하나로서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하다 본소에서 비로소 종전의 주장에 추가하였다 하여 그 것이 전혀 별개의 주장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는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니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피고가 소론과 같이 1984.1.26 판시와 같은 기재누락된 사항을 보완통지하였다 하더라도(당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이다) 그 통지일은 원심판결선고후임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앞서 설시한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건 과세처분에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는 없게 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로써 이건 하자있는 부과처분이 치유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논지 역시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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