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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누393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4.6.1.(729),840]
판시사항

가. 세액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의 효력

나. 세액산출근거가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하자있는 과세처분의 치유요건

판결요지

가. 지방세법 제25조 제1항 , 동법시행령 제8조 는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지방세납세고지는 반드시 세액산출근거 등을 기재한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그 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는 위법하다.

나. 세액산출근거가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과세처분의 하자의 치유를 허용하려면 늦어도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내에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과세처분에 대한 전심절차가 모두 끝나고 상고심의 계류중에 세액산출근거의 통지가 있었다고 하여 이로써 위 과세처분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서

피고, 피상고인

도봉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지방세법시행령 제8조 소정의 세액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납세고지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고지를 함에 있어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 근거를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지방세는 이미 정해져 있는 시가표준에 지방세법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면 바로 세액이 산출되는 단순한 것으로서 납세고지서에 손쉽게 산출되는 근거를 일부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정도의 하자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더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1(산출근거통지)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부과처분후인 1982.11.13 원고에게 세액산출근거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하자는 위 통지에 의하여 치유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25조 제1항 에 의하면, 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금액, 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조 에 의하면, 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로써 하여야 한다.

1.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 2.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 또는 납입장소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처분청으로 하여금 그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서 불복여부의 결정과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므로 이 규정들은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세액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는 위법하여 취소대상이 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며( 당원1982.3.23 선고 81누133 판결 ; 1983.9.13 선고 82누350 판결 ; 1984.2.14 선고 83누602 판결 등 참조), 또 위 하자의 치유를 허용하려면 늦어도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내에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과세처분에 대한 전심절차가 모두 끝나고 이 사건 소송이 계류중인 1982.11.13 세액산출근거의 통지가 있었다고 하여 이로써 위 과세처분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83.7.26 선고 82누420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심에는 지방세법 제25조 같은법시행령 제8조 와 과세처분의 하자의 치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 있고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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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3.5.23.선고 82구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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