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1후47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84.3.1.(723),323]
판시사항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기준

등록상표 " 포타딘" 과 인용상표 " BETADINE" 의 유사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외관, 칭호, 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 할 수 없다.

나. 본건 등록상표 “포타딘”과 인용상표 “BETADINE”은 하나는 한글로 타는 영문자로 표기되어 그 외관의 차이가 뚜렷하고, 모두 관념을 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관념이 같다고 할 수 없으며, 칭호에 있어서는 뒷 두 음절이 “타딘”으로 같아서 다소 청취되는 어감이 유사한 바 있다고 하겠으나 그 외관과 관념에 있어서 현저하게 상이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한다면 두 상표는 쉽게 구별되고 상품출원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문디화르마주식회사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삼일제약주식회사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결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를 대비하여 보면 두 상표가 모두 조어로 되어 있으므로 그 관념에 대한 유부판단은 생략하며 본원 등록상표는 한글로 되어 있는데 반하여 인용상표는 영문자로 되어 있어서 그 외관이 다르다고 하겠으나 칭호에 있어서 본건 등록상표는 “포타딘”이고 인용상표인 “BETADINE”은 “베타딘”으로 호칭되어 양자의 발음이 모두 3음절로서 동일하고 그 첫음절이 본건 등록상표는 “포”인데 인용상표는 “베”인 차이가 있으나 나머지 둘째, 셋째음절은 “타딘”으로 동일함을 알 수 있고 첫음절인 “포”와 “베”는 자음 “ㅍ”과 “ㅂ”이 입술소리에 속하며 소리나는 모양이 터짐소리로서 동일하여 그 다음에 오는 모음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둘째와 셋째음절이 같으며 외국식 발음에 익숙하지 못한 우리나라의 실거래 사회에 있어서 인용상표인 “베타딘”의 경우 첫음절인 “베”보다 중간음절인 “타”를 강하게 발음하는 것이 상품거래의 경험칙에 비추어 타당하며 양상표와 같이 음절수가 동일한 경우 첫음이 다소 다르나 약하게 발음되고 다음 음절의 발음이 강하게 발음될 때에는 양자는 유사한 칭호로 인정되고 또 청취되는 어감도 비슷하여서 결국 전체적으로 호칭할 때에 “포타딘”과 “베타딘”은 혼동하기 쉬워 유사할 뿐만 아니라 양 상표가 모두 제10류의 의약품으로서 동종상품에 사용되고 있어 수요자간에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하여 양자는 유사한 상표라는 이유로 본건 등록상표의 무효를 선언한 초심의 조치는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상표법상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는 것이므로 외관, 칭호, 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을 것인바 ( 대법원 1980.3.25. 선고 79후68 판결 ; 1982.6.8. 선고 81후29 판결 ; 1982.7.27. 선고 81후39 판결 각 참조) 본건 등록상표 “포타딘”과 인용상표 “BETADINE”을 살펴보면 본건 등록상표는 한글로 표기되고 인용상표는 영문자로 표기되어 그 외관의 차이가 뚜렷하고 그 상표가 모두 단순한 문자의 결합에 불과하여 모두 특정한 관념을 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관념이 같다고 할 수 없으며 그 칭호에 있어서는 본건 등록상표는 “포타딘”으로 인용상표 “BETADINE”은 “베타딘”으로 각 호칭되어 그 뒷 두음절이 " 타딘" 으로 같아서 다소 청취되는 어감이 유사한 바가 있다고 하겠으나 앞에서 본 바 그 외관과 관념에 있어서 현저하게 상위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한다면 본건 등록상표는 인용상표와 쉽게 구별되고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결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전제하고 항고심판청구는 성립할 수 없다고 단정한 것은 상표법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에서 논지는 이유 있고 원심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arrow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