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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1. 10. 선고 86후72,73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88.1.1.(815),99]
판시사항

가.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기준

나. 항소심판청구서의 기재정도

판결요지

가. 상표법상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한 오인,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는 것이므로 외관, 칭호, 관념 중에서 어느 한 부분이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점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 할 수 없다.

나. 상표법 제51조 제2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0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항고심판청구인은 항고심판청구의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항고심판청구서를 특허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는 하나, 항고심판청구의 취지를 표시함에 있어서는 법률상 그 방식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항고심판청구서의 기재에 의하여 어떠한 청구취지인가를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이면 충분하며, 반드시 1심심결에 대하여 어떠한 한도에서 변경을 구하는 것인가를 청구취지에서 명확히 하지 않아도 된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바로방제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태련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동큐제과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수웅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결은 이 사건 등록상표인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과 인용상표인 삼양새로바의 유사여부를 대비하여 보면, 먼저 외관에 있어서 등록상표는 영문 및 한글로 2단으로 횡서하여 구성된 문자상표임에 반하여 인용상표는 한글만으로 횡서하여서 된 문자상표이므로 일견하여 누구나 쉽게 상이함을 알 수 있고, 칭호에 있어서도 표기된 문자에 따라 등록상표는 "새로방"의 3음절로 호칭되나 인용상표는 "삼양새로바"의 5음절로 호칭되며, 비록 등록상표의 제1, 2음절과 인용상표의 제3, 4음절이 동일하기는 하나 그 음절수가 다르고 인용상표에는 삼양이라는 출처를 나타내는 뚜렷한 호칭음이 어두에 표시되어 있으므로 양자를 전체적으로 호칭할 때 일반수요자에게 다르게 들려지는 것이며, 관념에 있어서는 양자 모두 별다른 의미가 없는 조어상표로 보여진다고 판단하고, 한편 인용상표는 "삼양"과 "새로바"라는 두개의 요부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그중 "새로바"만을 등록상표와 대비하여 그 유사여부를 가려 보아야 한다는 심판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인용상표는 "삼양"과 "새로바"가 일련불가분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굳이 "삼양"을 제외하고 판단할 아무런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인용상표는 "새로바"보다 상품출처 표시인 "삼양"에 더 비중이 크다고 하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한 다음,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인용상표와 유사한 상표라고 할 수 없어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상표등록 무효원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살피건대, 상표법상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는 것이므로, 외관, 칭호, 관념 중에서 어느 한 부분이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는 것인바 ( 당원 1986.10.28 선고 85후40,41 판결 ; 1983.12.27 선고 81후47 판결 ; 1983.12.13 선고 80후6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결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내려진 심결로서 정당하여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및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논지가 지적하는 당원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 피심판청구인(항고심판청구인 이하 "피심판청구인"이라 한다)이 항고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 제출한 항고심판청구서에 청구의 취지로서 "원심결을 파훼한다. 심판비용은 피항고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거기에 심판청구의 기각 또는 각하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은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상표법 제51조 제2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0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항고심판청구인은 항고심판청구의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항고심판청구서를 특허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는 하나, 항고심판청구의 취지를 표시함에 있어서는 법률상 그 방식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항고심판청구서의 기재에 의하여 어떠한 청구취지인가를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이면 충분하여, 반드시 1심심결에 대하여 어떠한 한도에서 변경을 구하는 것인가를 청구취지에서 명확히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인바 ( 당원 1965.6.15선고 65다662 판결 1970.2.10 선고 69다1755,175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심판청구인은 항고심판청구서에서 앞에 설시한 바와 같이 청구의 취지로서는 이 사건 심판청구인의 심판청구에 대한 기각심결을 구한다는 기재가 누락되어 있으나 그 전체의 문면에서는 제1심심결에 대한 파기와 함께 이 사건 심판청구인의 심판청구에 대한 기각심결을 구하고 있음이 뚜렷하므로 위 항고심판청구서가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원심결이 이에 대한 보정을 명하거나 이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관한 판단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이라고 할 수 없는 즉 이 점을 다투는 논지 역시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정기승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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