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본원상표 " GEVRIN" 과 인용상표 " GEWORIN" 의 유사여부(적극)
판결요지
본원상표 " GEVRIN" 과 인용상표 " GEWORIN" 의 칭호를 대비하여 볼 때 본원상표는 " 게브린" 으로 호칭될 것이며 인용상표는 " 게보린" 으로 호칭되어 " 브" 와 " 보" 의 발음을 구별 인식하기란 극히 어렵다 할 것이므로 그 지정상품이 모두 동종상품인 의약품임을 감안할 때 비록 그 외관에 있어서 유사하지 않은 점이 있다 하더라도 현저한 관념을 인정할 수 없는 무의미어로서 그 칭호의 유사성으로 수요자가 두 상표를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아메리칸 싸이아나미드 캄파니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 GEVRIN" 이란 영문자만으로 구성된 본원상표와 " 게보린 GEWORIN" 이란 국문과 알파벳을 병용하는 인용상표의 칭호를 대비하여 볼 때 본원상표는 " 게브린" 으로 호칭될 것이며 인용상표는 " 게보린" 으로 호칭되어 외국어에 익숙하지 못한 우리나라의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 브" 와 " 보" 의 발음을 명확하게 구별 인식하기란 극히 어렵다 할 것이므로 그 지정상품이 모두 동종상품인 의약품임을 감안할 때 양상표를 전체적으로 보아 수요자로 하여금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 유사한 표장이라 하여 이 사건 등록출원을 거절한 사정을 유지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소론과 같이 위 양상표가 외관에 있어서는 유사하지 않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현저한 관념을 인정할 수 없는 무의미어로서 구성된 위 양상표가 그 칭호에 있어서 위와 같이 유사한 경우에는 유사한 상표라 함이 상당할 것이다. 또 설사 소론이 들고 있는 칭호에 있어서 유사한 상표들이 등록된 사례가 있다 하여도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성질의 것이므로 이 사건 상표가 인용상표와 그 칭호에 있어서 유사한 이상 그 등록출원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