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SKIN DEW”와 의 유사상표 여부(적극)
판결요지
지정상품을 같이하는 본원상표 “SKIN DEW”와 인용상표 은 칭호, 외관, 관념이 유사하다.
참조조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코세레브러 인코포레이팃드 대리인 변리사 차윤근, 차순영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결은 본원상표의 구성은 영문자로 “SKIN DEW”를 횡서하여서 된 문자상표이며 그 지정상품은 상품구분 제12류 화장크리임, 유액, 로우션, 클리인싱크림임에 대하여 타인의 선등록상표 제11068호(인용상표) 임을 설시하고 상표의 유사여부는 상표의 외관, 칭호 및 관념을 전체적으로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거래의 통념상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5.2.13. 선고 84후88 판결 참조)는 전제하에 이 사건 본원상표는 영문자로 “SKIN DEW”라 횡서하여 표기하고 인용상표는 “Dew”와 “Skin”을 상하로 비스듬이 배치하고 그 하단에 국문자로 “듀-스킨”이 병기되어 있기는 하나 양 상표의 요부인 “SKIN”과 “DEW”를 본원상표는 횡서하고 인용상표는 상하로 위치만 다를 뿐 복성어로 구성된 문자상표로서 관념이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보아 동일한 상표로 보여지고, 칭호에 있어 차이가 생기는 것은 사실이나 양 상표의 지정상품인 제12류 제1군인 화장품류에 속하여져 있어 지정상품의 거래에 있어서 일반수요자는 그 직관적인 관찰에 따라 두 상표에 공통되는 “SKIN”과 “DEW”의 두 단어의 표기 부분에 중점을 두고 그 상품의 출처를 동일한 것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충분함을 인정한 후 위 양 상표는 칭호, 외관, 관념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 거절사정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결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게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심결에 심리미진, 판단유탈, 이유모순의 위법이나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또한 소론 지적의 당원판결들은 이 사건과는 내용이 다른 것으로 적절치 못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