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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 24. 선고 83후32 판결
[거절사정][집32(1)특,141;공1984.3.15.(724) 372]
판시사항

등록상표 " MODERN ENGLISH SELF LEARNING" 과 인용상표 " 현대영어사" 의 유사여부

판결요지

상표를 구성하는 일부의 외관, 칭호 또는 관념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상표구성의 일부에 국한된 것이라면 양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반드시 유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인 바, 본 건 등록상표 「MODERN ENGLISH SELF-LEARNING」과 인용상표 " 현대영어사" 는 외관과 칭호에 있어서 현저하게 상위할 뿐만 아니라 그 관념에 있어서 " 현대영어" 라는 부분이 유사하게도 보이지만 전체적 의미는 전자는 학습내용을, 후자는 업체명을, 각 의미하는 것이어서 상호유사하지 아니하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해임인터내쇼날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법상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는 것이므로 상표를 구성하는 일부의 외관, 칭호 또는 관념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상표구성의 일부에 국한된 것이라면 양자의 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반드시 유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기록과 원심결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MODERN ENGLISH SELF-LEARNING이고, 인용상표는 현대영어사로서 두 상표가 외관과 칭호에 있어서 현저하게 상위할 뿐만 아니라 그 관념에 있어서도 이 사건 등록상표는 " 현대영어의 자습" 이고 인용상표는 " 현대영어사" 라는 것으로 현대영어란 부분만 떼어놓고 보면 양자가 그 관념이 유사하게도 보이지만 전체적인 의미는 앞의 것은 학습내용을, 뒤의 것은 업체명을, 각 의미하는 것이어서 상호유사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관찰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인용상표와 쉽게 구별되고 거래상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결이 이 사건 본원상표와 인용상표가 관념이 유사하다는 전제아래, 항고심판청구는 성립할 수 없다고 단정한 것은 상표법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 점에서 이유있고 원심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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