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기준
나. 상표법 제1항 제8호 소정의 1년 경과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시기
판결요지
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혼동 오인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8호에서 말하는 1년을 경과한 여부는 상표등록 시를 표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인더스트리-베르케 칼스루 아우그스 부르그 아크리엔 게젤사프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청 1979.7.21 1973 항고심판 절 제138호 심결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본원 상표는 별지 표시와 같이 두줄의 원형속의 상반부에 "MAUSER SPEZIAL"라는 영문자를 배열하고 원내 공간중앙부에 "M"자를 도형화 하고 그 아래에 [그림1] 형을표기한 것으로 제38류 재봉틀 공업용 재봉틀과 그 부품 및 부속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이며 한편 인용등록 상표 (상표등록번호 생략)은 별지 표시와 같이 상하좌우가 모두 밖으로 불룩하게 된 장방형의 내부 상하변에 [그림2] 을각도형 기입하고 그 내부에 중앙에 갈수록 글자가 작아지도록 "MAU-SER"라는 영문자를 배열한 것으로 제38류 보일러 엔진, 방직기, 재봉기, 인쇄기, 양수기, 소화기계기구, 바이스, 삭암기, 준설기, 광석서리기계, 도로공사기계, 용접기계, 장수기밸브, 조인트콕, 호오스패킹을 지정상품(위지정상품중 "재봉기"는 1978.2.3자로 말소되었음)으로 한 상표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혼동오인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당원 1966.11.22 선고 65후18 판결 참조) 이의 기준에 의하여 본건 본원 상표와 인용등록상표를 대조하건대 위 양자등 "MAUSER"라는 문자가 동일하고 또 장방형이 비슷한 점이있기는 하나 그 외관, 칭호, 관념이 달라 전체적으로 볼때 양자는 서로 판이하며 또 각 상품간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결이 위 양자를 구성하는 각1부분만을 대비 관찰하여 장방형의 도형이 극히 유사 하고 "MAUSER"을 동일한 문자로서 "SPEZIAL"은 별다른 의미없이 첨가된데 불과하며 원형 내부에 "M"자의 도형도 "MAUSER"의 첫자를 따서 이를 상징 표기한데 불과하니 본원 상표는 인용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판시하였음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데서 나온 잘못된 판단이라 아니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8호에서 말하는 1년을 경과한 여부는 상표등록시를 표준하여 판단할 것이니 본원상표출원 당시에 있어서는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중에 재봉기가 있다 하여도 그를 지정상품에서 말소한 후 1년이 경과한 때에 있어서는 동 조항을 적용하여 상표등록 거절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서도 동 조항을 들고 본원 상표등록 거절사유로 한 원심결은 상표법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논지 이유있어 원심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