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기준
나. 본원상표 " "이나 " "과 인용상표 "CHANEL"의 유사여부
판결요지
가. 상표의 유사여부는 2개의 상표를 외관, 칭호 및 관념에 있어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외관, 칭호, 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전체로서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 할 수 없다.
나. 본원상표 " "이나 본원상표 " "과 인용상표 "CHANEL"을 비교하면 칭호에 있어 "샤벨"과 "샤넬"로 칭호되어 그 칭호가 유사하다 할 뿐만 아니라 관념에 있어서 본원상표들이나 인용상표는 다같이 특별한 의미를 내포하지 않고 있으며, 외관에 있어서도 본원상표들은 영문자와 한글자를 병기하고 있으나 영문자를 비교하면 각기 극히 일부분의 글자만 다를뿐 글자의 수와 배열의 순서가 동일한 점등에 비추어 볼때 본원상표들과 인용상표는 칭호가 유사하고 외관 및 관념에 있어서 뚜렷하게 구별되는 점이 없어 거래상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서로 혼동하게 하여 상품출처에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본원상표들은 인용상표와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심판청구인, 상 고 인
샤넬(소시에떼 아노닝)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명신, 강성구, 이완휘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평화유지공업주식회사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상표(1)은 한글자와 영문자 " "이라 2단으로 병기 횡서한 문자상표이고 본건 상표(2)는 한글자와 영문자로 " "이라 2단으로 병기횡서한 문자상표이며, 인용상표는 영문자 "CHANEL"을 횡서표시한 문자상표로서 위 상표들을 비교하면, 외관에 있어서 본건 상표(1), (2)는 영문자와 한글자를 병기하였음에 비하여 인용상표는 영문자로 표기되어 외관상 차이가 뚜렷하고 관념에 있어서 모두 단순한 문자의 결합에 불과하여 특정한 관념을 표시하지 않고 있으며 칭호에 있어서 "샤벨"과 "샤넬"로 호칭되어 첫음절이 같아서 청취되는 어감이 유사한 점은 있으나 외관과 관념에 있어서 현저하게 상위하여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본건 상표들과 인용상표와는 쉽게 구별되고,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으며, 인용상표가 저명상표로 인정된다 할지라도 본건 상표들이 인용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상표법상 상표의 유사여부는 2개의 상표를 외관, 칭호 및 관념에 있어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당원 1970.9.29. 선고 70후41 판결 ; 1972.1.31. 선고 71후37 판결 ; 1981.9.22. 선고 80후18 판결 ; 1984.2.28. 선고 83후66 판결 ; 1986.6.24. 선고 85후86 판결 참조) 다만 외관, 칭호, 관념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당원 1982.6.8. 선고 81후29 판결 ; 1982.7.27. 선고 81후39 판결 ; 1983.12.27. 선고 81후4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 본건 상표 (1), (2)와 인용상표를 대비하여 보면 칭호에 있어 "샤벨"과 "샤넬"로 호칭되어 둘째 음절의 초성이 "ㅂ"이냐 "ㄴ"이냐는 차이가 있음에 불과하여 그 칭호가 유사하다 할 것이고, 관념에 있어서 본건 상표는 특별한 의미를 내포하지 않고 있고 인용상표는 프랑스의 여성복장 디자이너의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그 외에 특별한 의미를 내포하지 않고 있으며 외관에 있어서 본건 상표들은 영문자와 한글자를 병기하고 있으나 영문자를 비교하면 본건 상표 (1)는 첫글자와 네째글자가, 본건 상표(2)는 네째글자만이 인용상표와 다를 뿐 글자의 수와 배열의 순서로 동일한 바, 이와 같은 칭호, 관념 및 외관을 전체적, 이격적으로 대비하여 볼 때 본건 상표들과 인용상표는 칭호가 유사하고 외관 및 관념에 있어서 뚜렷하게 구별되는 점이 없어 거래상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서로 혼동하게 하여 상품출처에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할 것이므로 본건 등록상표들은 인용상표와 유사한 상표라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본건 상표들이 인용상표와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음은 위에서 본 상표의 유사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