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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01. 30. 선고 2017누72203 판결
 이 사건 주식이 원고에게 명의신탁됨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2861(2017.8.24)

제목

이 사건 주식이 원고에게 명의신탁됨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주식이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은 인정되나 그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

서울고등법원-2017-누-72203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8. 24. 선고 2017구합62861 판결

변론종결

2016. 1. 16.

판결선고

2016. 1. 30.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485,001,75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2. 2.부터 2010. 3. 19.까지 주식회사 GG테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SSS은 그 무렵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2009. 12. 31.을 기준으로 그 명의로 위 회사의 발행주식 764,9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에게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6. 2. 25.부터 2016. 4. 7.까지 사이에 이 사건 주식 취득자금 출처를조사한 결과 원고가 SSS으로부터 위 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고 판단하고, 2016. 5. 19. 원고에게 2009. 12. 31. 증여분 증여세 485,001,750원을 부과하기로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8.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 16.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SSS으로부터 '원고에게 우리사주조합 주식을 배정하거나 성과급 명목으로 주식을 지급하려고 하니 원고 명의의 증권거래계좌를 개설하여 달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서 그 지시에 따랐을 뿐, SSS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2) 설령 명의신탁약정이 인정되더라도, SSS은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주식취득신고의무를 회피하고 시세조종을 통해 주가부양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회피되는 조세가 없었거나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긴 정도에 불과하므로, SSS에게 명의신탁 당시에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

3) 피고는 이 사건 주식 764,900주의 1주마다 개별적으로 증여일을 특정하지 아니하였고, SSS이 원고 명의의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다시 매수한 주식을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지 아니한 채 위 주식 전부가 2009. 12. 31. 증여되었다고 의제하여 증여액을 평가한 잘못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명의신탁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고,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수탁자가 그 재물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도6463 판결 참조). 그리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 하에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데, 이 경우 과세관청이 그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그 명의자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참조).

나)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SSS이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주식 취득자금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자는 원고이고, 실질소유자는 SSS이라고 볼 것이다. 그런데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 취득이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SSS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SSS의 요청에 따라 원고 명의의 증권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공인인증서와 그 비밀번호까지 알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묵시적으로나마 SSS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명의신탁 부존재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계좌에서 주식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SSS에게 그 구체적인 사용처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SSS이 자신의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행위를 묵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원고는 SSS에게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이 사건 계좌를 통한 거래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우리사주조합원으로서 또는 성과급 명목으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였다면, 굳이 SSS에게 위 계좌에 연결된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까지 알려줄 필요가 없다.

2) 조세회피목적 유무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SSS은 2009. 1. 21. DDD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과 경영권을 156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인수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채업자들로부터 대출을 받고, 인수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000,000주를 그 담보로 제공하였다.

(2) SSS은 이 사건 회사의 주가가 하락하면 사채업자들이 반대매매를 통해 담보로 제공한 위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할 것이 예상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세조종을 통해 이 사건 회사의 주가를 안정시키기로 마음먹었다.

(3) SSS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주요주주로서, 자신의 계산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그 소유주식 수에 변동이 있을 때마다 그 내용을 거래소 등에 보고할 의무가 있었다. SSS은 위와 같은 보고의무를 회피하고 시세조종행위를 은폐하고자 이 사건 회사에서 공시업무를 담당하던 CCC에게 시세조종에 사용할 차명계좌를 구해 오라고 지시하였다.

(4) CCC은 원고(당시 만 26세의 신입사원)를 비롯하여, HHH, KKK, LLL, JJJ 등 이 사건 회사의 직원 15명으로 하여금 SSS이 지정한 증권사 지점에서 증권계좌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그 계좌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교부받았다. SSS은 이와 같이 교부받은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주식매입자금을 대출받고, 2009. 3. 30.부터 2010. 8. 31.까지 위 증권계좌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거래하였다.

(5)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명의개서를 대행하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2009. 12. 31.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중 764,900주(지분비율 1.92%)를 원고 명의로, 1,245,327주(지분비율 3.13%)를 HHH 명의로, 815,684주(지분비율 2.05%)를 KKK 명의로, 611,437주(지분비율 1.54%)를 LLL 명의로 하여 실질주주명부를 등재하였다.

(6) SSS은 2009. 3. 4.경부터 2009. 11. 27.경까지 CCC과 공모하여 원고 등 직원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건 회사 주식의 매도와 매수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거래량을 증가시켜 이 사건 회사의 주가가 하락하지 않도록 한 범죄사실, 2009. 12. 1.경부터 2010. 8. 23.경까지 ZZZ, CCC과 공모하여 원고 등 직원 명의의 계좌와 ZZZ의 형 ○○○, ZZZ의 처 ○○○ 명의의 계좌 사이에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매도・매수 주문이 서로 체결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거래량을 증가시켜 이 사건 회사의 주가가 하락하지 않도록 한 범죄사실, 대량보유 주식의 보고의무를 위반한 범죄사실, 임원의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위반한 범죄사실 등(조세포탈의 범죄사실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으로 각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2. 10. 19.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6. 1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조세회피목적의 유무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거나 단순히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이 있는 경우라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같은 조항 단서 소정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

원 2008. 10. 23. 선고 2008두2729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24180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니라 SSS이 주가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세조정을 하고자 하였으나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이 정한 보고의무를 이행할 경우 시세조종 사실이 드러날 우려가 있어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거나 단순히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이 있었던 경우로 보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SSS이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2,000,000주는 SSS이 DDD으로부터 인수한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유지하는데에 필수적인 주식이다. 이 사건 회사의 주가가 하락하여 사채업자들이 담보권 실행을 위해 위 주식을 매각하게 되면 SSS은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SSS은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세조종을 통해 이 사건 회사의 주가하락을 방지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구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항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대량보유(5% 이상)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4일 내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자본시장법 제173조 제1항은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내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그 법인이 발행한 증권)등의 소유상황을, 그 특정증권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이 있는 날로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SSS이 그 명의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빈번하게 거래하는 경우 시세조종 사실이 쉽게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SSS은 시세조종 사실이 발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차명으로 거래할 필요가 있었다.

② 관련 형사판결에 의하면, SSS은 2009. 3. 27.경부터 2009. 11. 27.경까지 CCC과 공모하여 원고 등 타인 명의의 증권계좌로 시종가 결정을 위한 동시호가 시간대에 예상체결가격보다 높은 시종가 관여 주문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세조종을 하였고, 2009. 11. 23.경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203억 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한 후 주식시장의 시세를 조종하는 기술을 지닌 ZZZ를 영입하고, ZZZ, CCC과 공모하여2009. 12. 1.경부터 2010. 8. 23.경까지 타인 명의 증권계좌로 매도주문과 매수주문을 각 제출하여 서로 거래가 체결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시세조종을 하였다.

③ SSS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시세조종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그 범죄사실은 SSS이 원고 등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여 인위적으로 거래량을 증가시켜 주가가 하락하지 않도록 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증권에 관한 일련의 매매를 하였다는 것으로서, SSS이 당초부터이 사건 회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여 양도차익을 얻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점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이 사건 주식은 원고의 계좌에서 대출을 받아 마련한 주식매수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주식을 매각한 대금은 우선적으로 대출이자 및 원금 상환에 충당될 것이고, 차익이 곧바로 SSS에게 귀속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SSS이 이 사건 주식의 매도로 얻은 양도차익이 얼마인지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여 SSS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거나 발생한 양도소득세가 경감되는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점은 막연한 사정에 불과하다고 보여진다.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가운데 비과세 및 분리과세 대상 금액을 제외한 합계액이 4,000만 원을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는 SSS이 2008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2009년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조차 하지 않았던 점을 볼 때 SSS에게 종합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SSS이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SSS의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의 합계액이 4,000만 원을 초과한다고 단정할 수 없을뿐더러, SSS이 시세조종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회사는 당시 배당을 실시할 여력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SSS에게 종합소득세가 경감되는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점도 막연한 사정에 불과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SSS과 원고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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