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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2729 판결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증여의제를 근거로 하는 증여세 과세의 정당 여부[일부패소]
제목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증여의제를 근거로 하는 증여세 과세의 정당 여부

요지

실질소유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한 명의자 자신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없고 장래 조세의 경감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가능성만 있는 경우로는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제1점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정○술이 ○○닉스 주식회사(이하 '○○닉스'라 한다)로부터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2002. 2. 22.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으로 그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금고'라 한다.)의 주식 95만 주를 매수하면서 원고 등의 명의로 위 주식에 대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를 마칠 당시 원고 등의 승낙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나. 제2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실질소유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한, 명의자 자신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두122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이 해석한다고 하여 위 규정이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와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제3점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추지에 비추어 보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거나 단순히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이 있는 경우라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같은 조항 단서 소정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정○술이 ○○금고 주식 95만 주를 모두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경우 ① ○○금고의 주식이 저가로 양도되었고, 정○술, 최○호, 김○준이 ○○닉스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면 ○○닉스는 법인세법 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담하고 정○술은 소득세법 제20조에 의한 근로소득세 또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에 의한 증여의제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담할 수도 있었던 점, ② 정○술에게 배당소득세의 부과를 예상할 수 있는 점, ③ 정○술은 ○○금고 주식 88.7%를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금고가 체납하는 국세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간주취득세를 부담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명의신탁 당시 정○술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였으나,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구 상호저축은행법(2003. 12. 11. 법률 제69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 제3항 제2호는 대주주에 의한 금융사고를 방지하고 이를 통한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목적으로 상호저축은행의 주식 10%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바에 따라 10일 전에 그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39조 제4항 제1호에서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 상호신용금고업감독규정(금융감독위원회 2001. 4. 27. 공고 2001-24호) 제5조의3 제1항 및 구 상호저축은행감독업무시행세칙(2002. 1. 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는 위 주식취득 신고를 소정의 신고서에 의하도록 하면서 그 신고서에 취득자금의 조달내역 및 계획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정○술은 ○○닉스로부터 ○○금고 주식 95만주를 취득하면서 실제 ○○닉스에게 지급한 금원이 4억 원뿐이어서 금융감독위원회에 그 취득자금의 조달내역 및 계획을 신고할 수 없게 되자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주식 취득 신고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금고 발행주식총수의 10%에 미달하는 118,000주에 대하여만 자신의 명의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를 마치고, 나머지 주식은 발행주식 총수의 2.3% 내지 9.83%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분할하여 원고 등의 명의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를 마친 점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으로 미루어보면 위 명의신탁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원심이 위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회피될 수 있는 조세로 들고 있는 저가매도에 따른 ○○닉스에 대한 법인세 또는 정○술에 대한 소득세 및 증여세는 모두 저가매도 사실 및 정○술, 최○호, 김○준이 ○○닉스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비로소 발생할 수 있는 조세인데, 원심판결에 의하더라도 위 각 전제되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것이 아니라 위 각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임을 전제로 한 가정적인 판단에 불과하고, 정○술에 대한 배당소득세 또는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 역시 장래 그와 같은 조세의 경감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가능성만이 존재하는 경우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정○술 등에게 위 조세들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금고 주식의 매수대금이나 ○○금고의 자산 규모에 비하여 경감가능한 간주취득세의 세액이 그리 크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정○술이 ○○금고 주식을 취득하면서 ○○금고가 소유한 부동산을 일일이 파악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술에게 명의신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금고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정○술에게 간주취득세가 부과되지 않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명의신탁이 간주취득세 회피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정○술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위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조세회피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 및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누19296 (2008.01.15)]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05. ##. ##.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544,047,840원의 부과처분 중366,887,3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 2005. ##. ##.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544,047,8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나.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지방국세청장은 2004. ##. ##.부터 2004. ##. ##.까지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저축은행('주식회사 ○○○○신용금고'였다가 2002. ##. ##.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금고'라 한다)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를 한 결과, ○○금고의 대표이사 정○○이 2001. ##. ##. 원고 명의로 ○○금고의 주식 118,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취득 · 보유한 사실을 밝혀내고, 피고에게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2005. ##.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1조의2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정○○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 사건주식의 1주당 가격을 비상장주식의 가격평가에 관한 규정인 법 제63조 제1항 제1호다. 목 및 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2항, 제55조에 의하여 11,623원으로 평가한 후, 원고에게 증여세 554,047,84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5. ##. ##.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05. ##. ##.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갑 제9호증,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6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명의도용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금고의 비상근이사로 등재하기 위해 원고의 명의가 필요하다고 하여 승낙하였는데, 정○○이 무단으로 이 사건 주식을 등재하는데 원고의 명의를 사용한 것이므로, 원고가 명의신탁을 동의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이다.

(2) 인정사실

(가) 정○○은 2001. ##. ##. ○○금고의 대주주인 주식회사 ○○○○(이하, '○○○○'라고만 한다)로부터 ○○금고의 발행주식 1,200,000주 중 115,000주(주식지분율 9.6%)를 그 명의로 취득한 후, 2001. ##. ##. ○○금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정○○은 2001. ##. ##. 지오닉스로부터 ○○금고주식 95만 주(주식지분율 79.1%)를 취득하였는데, 취득주식수를 10% 미만으로 분산하여 <표 1> 기재와 같이 평소에 알고 지내던 원고를 비롯한 10인 명의로 하였다.

<표 1>

순번

주주명

주식취득일

주식수(주)

지분율(%)

정○○과의 관계

1

원고

2001. 11. 27.

118,000

9.83

전 직장(○○화재)동료

2

이○○

118,000

9.83

전 직장동료

3

최○○

118,000

9.83

고교(○○상고)동창

4

정○○

118,000

9.83

이종사촌

5

오○○

28,000

2.3

고교후배

6

정○○

2001. 12. 8.

100,000

8.3

처의 친구

7

소○○

90,000

7.5

고교선배

8

백○○

80,000

6.69

고교동창

9

허○○

100,000

8.3

고교후배

10

이○○

80,000

6.69

정○○ 운영 음식점 종업원

합계

950,000

79.1

(다) ○○감독원이 2002. ##.경 ○○금고를 감사하면서 정○○의 주식취득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자, 정○○은 2002. ##. ##. 금융감독원에 "주식 지분율 10% 이상을 취득할 경우 자금출처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어, 주식을 분산취득하기 위하여 원고를 포함한 지인들의 양해를 구해 2001. ##. ##. 50만 주를 그들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하여 ○○감독원에 신고하였고, 나머지 45만 주도 차명주주를 구하여 2001. ##. ##. 그 취득을 신고하였다"는 취지의 주식인수경위서를 작성 · 제출하였다.

(라) 한편, 위와 같이 ○○○○가 양도한 주식의 일부에 대하여 김○○가 자신이 권리자임을 주장하면서 2002. ##.경 김○○(○○○○의 대표이사), 정○○, 원고 등을 배임죄로 고소하자, 원고는 2002. ##. ##. ○○지방검철청에서 "정○○이 2001. ##.경 ○○금고의 주식을 원고의 명의로 몇 주 해놓겠다면서 원고에게 원고의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하여, 원고가 이를 승낙하고 정○○에게 위 서류들을 교부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정○○도 2002. ##. ##. ○○지방검찰청에서 "원고를 비롯한 주식명의인들(이하, '원고 등'이라고만 한다)에게 별일 없을 것이라고 부탁하자 원고 등이 명의대여를 승낙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지방국세청의 담당공무원인 정○○, 이○○이 2004. ##. ##.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 취득 과정에 대해 조사하였고, 조사가 끝난 후 정○○이 "정○○이 3~4년 전 ○○금고의 주식을 원고 명의로 등재하여야 한다고 부탁하여, 원고가 이를 승낙하고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원고 명의의 확인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자, 원고는 이를 확인한 다음 그 끝 부부에 서명하였다.

(바) 그러나 원고 등은 2004. ##. ##. ○○지방국세청장에게 "정○○이 원고 등의 인장을 위조하고 ○○금고의 이사 선임을 위하여 교부받은 원고 등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원고 등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한 후, 2004. ##. ##. 정○○을 사문서위조 · 행사죄로 고소하였고, 정○○이 이를 자백함에 따라, 2005. ##. ##. ○○지방법원에서 "정○○이 2001. ##. ##. 원고 등 명의의 이 사건주식 매매계약서를 위조 ·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백만 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었으며, 그 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갑 제4호증(=을 제3호증), 갑 제7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9호증, 갑 제25호증, 갑 제27호증의 1,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3) 판단

법 제41조의2 제1항 본문은 그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경료 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지만, 그 등기가 등기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경료 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한다.

위와 같이 정○○이 2001. ##. ##. 원고 등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여 이 사건주식에 관한 주식매매계약서를 위조 ·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3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의 3, 갑 제15호증의 2, 3, 5, 7 내지 10, 갑 제18호증, 갑 제27호증의 2의각 기재가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 여부가 문제되기 이전인 2002년과 2004. ##.에 진행된 검찰 및 ○○지방국세청의 조사과정에서 원고나 정○○ 모두 원고의 승낙을 받아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해 온 점, ② 원고 등이 2002. ##. ##. 검찰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가 자신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인데 그 당시에는 명의도용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자 뒤늦게 정○○을 형사고소하면서 기존 진술을 번복하였고, 정○○ 또한 동일한 내용으로 자신의 진술을 번복한 점, ③ 위 형사판결은 확정된 약식명령으로서 정식의 재판절차를 거쳐서 사실인정이 된 것이 아니고, 정○○로서는 자신을 도와준 원고 등이 거액의 증여세를 부과당할 처지에 있게 되자 자신이 형사책임을 지고서라도 원고 등의 책임을 면해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원고 등의 고소 내용을 자백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명의신탁 주식의 범위에 관하여

원고는, 명의신탁을 승낙하였다 하더라도 그 승낙의 범위는 임원 등기를 위한 최소한의 수량에 한정되므로, 9.83%에 달하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승낙으로 불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조세회피목적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정○○은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상호저축은행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감독위원회에 이를 신고하고 자금출처를 입증하여야 하는 등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금고의 취득주식 95만 주를 원고 등 10명의 명의를 빌려 분산 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하여 조세회피를 하려는 목적이 없었다. 또한, 조세회피목적은 명의신탁 당시 명의수탁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는 명의를 빌려 주었을 뿐 정○○의 조세회피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아무런 인식조차 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법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또한 그 단서 제1호 소정의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수 없고,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실질소유자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한 명의자 자신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없다(대법원 2005. ##. ##. 선고 2004두1223 판결 참조). 다만,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며 단지 장래 조세 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 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이 있는 경우라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법 제41조의2 제1항 단서 소정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 ##. 선고 2004두7733 판결 등 참조).

(나) 원고 등의 명의를 빌어 ○○금고의 주식을 취득한 이유에 관하여, 정○○은 2002. 11. 11. ○○지방검찰청에서 "첫째 주식 10% 이상을 소유할 경우 ○○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 허가를 받을 때 자금 출원사실에 대하여 규명이 까다롭고, 둘째는 51% 이상의 과점주주에 해당할 경우에는 법인세 등 세금이 과다하기에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갑 제15호증의 7).

○○금고의 주식 매매경위 및 매매대금에 관하여, ① 정○○은 2002. ##. ##. 경위서(갑 제17호증)에서 "최○○를 통하여 ○○○○에 투자한 투자금에 이자를 합한 34억 3천만 원을 갈음하여 ○○금고주식을 인도받았다"고 기재하고, ② 2002. ##. ##. ○○지방검찰청에서 ○○○○의 대표이사인 김○○은 "2001. ##. ##. 최○○를 통하여 ○○○○에 25억 2천만 원(=김○○ 투자금액 6억+김○○가 유치한 투자금액 19억 2천만 원)을 투자한 김○○에게 ○○○○의 주식 208,000주를 돌려받는 대신 31억 2천만 원의 약속어음(김○○ 투자금액에 대하여는 배액인 12억 원의 약속어음을 교부함)을 교부하면서 담보로 ○○금고의 주식 624,000주를 인도하기로 하였음에도(김○○를 제외한 나머지 투자자들은 김○○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코리아로부터 19억 2천만 원의 약속어음을 할인받고, ○○금고의 주식에 관한 담보권도 양도하였다. 한편 위 약속어음은 2001. ##. ##.까지 6억 5천만 원만 결재되었고, 주식회사 ○○○코리아는 김○○으로부터 할인된 약속어음의 담보로 ○○금고주식 28만 주에 대한 주권을 교부받아 소지하게 되었다, 갑 제16호증의 2, 3, 4) 정○○에게 ○○금고의 주식 전부를 매도하였는데, 매매대금 37억 2,750만 원(=1,065,000주X3,500원, 김○○은 118만 주에 대한 매매대금이 43억 250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 4억 원만을 지급받고도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이 사건 주식 등을 회수조차 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갑 제15호증의 6), ③ 2002. ##. ##. ○○지방검찰청에서 정○○은 "김○○로부터 5억 원을 투자받은 ○○○○는 김○○에게 5억 원의 채권을 가진 정○○에게 투자금 5억 원을 이 사건 주식 중 29%에 해당하는 매매대금(35억 중 절반)으로 인정하여, 나머지 17억 원 중 자신이 4억 원을 지급하였고, 13억 원을 융통하여 지급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갑 제15호증의 7), ④ 2004. ##. ##. ○○지방검찰청에서 정○○은 "○○○○와 ○○금고의 실제 사주는 최○○이고, 실제 사주인 최○○의 지시에 따라 ○○금주식 95만 주를 실물거래 없이 서류상으로만 원고 등 명의로 이전하였고, 95만 주의 소유권에 관하여 최○○와 김○○이 다투고 있다"고 진술하고(갑 제15호증의 10, 동일한 취지의 진술로 갑 제15호증의 3이 있다), ⑤ 2006. ##. ##. ○○지방법원(2005구합3398)에서 정○○은 "김○○에 대한 1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최○○로부터 ○○금고의 주식을 받기로 하고 ○○금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주식가격 및 수량을 정확히 모르는데 115,000주가 자신의 명의로 등재되어 대물변제 받은 것으로 알았고, 95만 주는 ○○금고의 실제 소유자인 최○○의 부탁을 받아 최○○가 지급한 4억 원을 김○○에게 지급하였으며, 원고 등의 이름을 도용하여 명의신탁 하였다"고 증언하고(갑 제18호증, 동일한 취지의 진술로 갑 제8호증의 3이 있다) 있는바, 위와 같이 정○○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매매경위 및 매매대금 등에 관하여 다르게 진술하여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 또한, 김○○은 매매대금 중 4억 원만을 받고서도 정○○에 대하여 매매잔대금을 청구하거나(○○○○는 2001. ##. ##. 6억 원의 부도로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매매잔대금에 대하여는 2002. ##. ##. 대손처리 하였다, 을 제5호증의 2) 매매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한 경위가 불분명하다{김○○, 최○○가 정○○과 공모하여 김○○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 소유의 ○○금고의 주식을 허위로 매매하였거나, 또는 김○○과 최○○ 사이의 협의(또는 김○○과 정○○의 협의, 이들 3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4억 원에 ○○금고의 주식을 양도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금고의 상황에 관하여, 갑 제23호증의 2, 을 제5호증의 2,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면 정○○은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 등에게 66억 1,700만 원을 불법대출하였고, 이로 인하여 2005. ##. ##.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사실, ○○금고는 2002. ##. ##. 당기순이익이(-)165억 원에 이르고, 2002. ##. ##. ○○감독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아 영업의 일부가 정지되면서 예금보험공사의 경영관리체제로 전환되었다가(대표이사 정○○의 직무집행도 정지되었다) 2003. ##. ##. ○○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① ○○감독위원회가 자금출처를 조사하고 이를 과세관청에 통보하였다면(정○○, 최○○, 김○○이 ○○○○의 특수 관계자인 경우) 실제 매매대금 4억 원에 불과하거나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금고의 주식이 저가로 양도된 것이 밝혀져, ○○○○는 법인세법 제 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담하고, 정○○은 소득세법 제20조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또는 법 제35조에 의한 증여의제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담할 수도 있었던 점, ② 정○○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지 채 1년이 지나기도 전에 ○○금고가 ○○감독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후 ○○감독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아 영업 일부가 정지되는 등 파행을 겪다가 결국 파산에까지 이르렀고, 부실한 경영실적으로 이 사건 주식과 관련된 이익배당을 하거나 배당계획도 없었던 사정이 있으나, 이는 정○○의 불법대출도 원인이었다는 것을 고려할 때 배당소득세의 부과를 예상할 수 있었던 점, ③ 정○○이 95만 주를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였다면{원고는, 피고가 2003. ##. ##. ○○금고에게 최○○의 근로소득세 원천분 983,700,000원의 징수처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금고를 실제 경영한 자는 최○○ 이었다고 다투나, 갑 제21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면 ○○지방법원(2004구합1838)은 2004. ##. ##. 최○○가 명의를 차용하여 ○○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지 않았고 특수 관계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위 징수처분을 취소하였고, 항소심인 ○○고등법원(2005누3280)은 2007. ##. ##. 피고가 직권으로 위 징수처분을 취소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한 사실만이 인정되고, 정○○의 진술의 진정성을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불법대출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금고주식 88.7%(=정○○ 명의 주식 지분 9.6%+명의신탁한 주식 지분율 79.1%)를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금고가 체납하는 국세에 관하여 국제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구 지방세법에 따라 간주취득세 33,664,809원(=건물 및 토지가액 1,897,678,122원X주식 지분비율 88.7%X20/1000)을 부담하는 점, ④ 매매경위 및 매매가격 등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여 위와 같이 가정적인 판단 밖에 할 수 없는데, 이러한 입증책임은 원고가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정○○은 명의신탁 당시 자금출처 조사로 인하여 발행하게 될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고, 이는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며 단지 장래 조세 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주식의 시가에 관하여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면, 피고는 명의신탁일인 2001. ##. ##.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금고의 2001. ##. ##.자 대차대조표상 자산과 부채를 기준으로 하면서 토지의 시가에 대하여만 기준시가에 의하여 현실화한 후<[{(자산64,792,928,783원-토지평가가차액531,178,004원-법인세법상유보금액 249,763,127원)-(부채 59,786,997,668원-대손충당금 6,524,870,529원+퇴직급여추계액 21,064,110원)}÷발행주식총수 1,200,000주]X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율 30%>,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11,623원으로 평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매매가격에 의한 평가

(가)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전후(2001. ##. ##.과 2001. ##. ##.)에 이루어진 정○○과 ○○○○ 사이의 ○○금고주식 매매가격인 1주당 3,500원으로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법 제60조 제2항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되는 가액"을 시가라고 규정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과 ○○○○ 사이의 주식 매매가격을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되는 가액"으로 불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금고의 주주명부상으로 정○○의 115,000주는 2001. ##. ##.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50만 주는 2001. ##. ##. 나머지 45만 주는 2001. ##. ##.에 각 등재되어 있으나, "2001. ##. ##.과 같은 달 31.에 각 2억 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가계약시 1주당 5,000원으로 하였다가 3,500원으로 정하여 약3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정○○의 진술(갑 제15호증의 7)과 "2001. ##. ##. 166,000주를 8억 3천만 원에 매도하는 가계약을 체결하고 2001. ##. ##. ○○○○ 소유의 ○○금고주식 전체 118만 주에 관하여 43억 25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각 일자에 4억 원을 지급받았다"는 김○○의 진술(갑 제15호증의6)에 비추어 위 각 주주명부 등재일자는 다르지만 일련의 하나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이는 점, 여기에 매매경위 및 매매대금 등이 불확실한 점, 뒤에서 보는 순자산가액이 1주당 8,942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가격인 1중 3,500원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되는 가액"이라고 불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순자산가액에 의한 평가

(가) 원고는, 평가기준일인 2001. ##. ##. 당시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순자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함에도 2001. ##. ##.자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순자산가치를 평가하고, 대손충당금 6,524,870,529원을 부채에서 공제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대차대조표는 작성기준 등에 비추어 작성일 당시 주식 발행회사의 재산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자료일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으로서는 회사 내부의 사정을 알기 어려우므로, 작성일과 평가기준일 사이에 주식 발행회사의 경영상태에 변동이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상장주식의 평가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23호증의 2, 3, 4, 갑 제24호증의 1, 2,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면, ○○금고의 2001. ##. ##. 작성된 2001사업연도 대차대조표(30기)와 2002. ##. ##. 작성된 2002사업연도 대차대조표(31기)는 <표 2> 기재와 같은 사실, ○○금고의 당기순이익은 2001사업연도에 (-)15억 원, 2002사업연도에 (-)165억 원이고, 자본총계(자산-부채)는 2001사업연도에 50억 원, 2002사업연도에 (-)115억 원인 사실, ○○경영회계법인은 2002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금고가 계속기업으로 존속할 것인지를 판단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의견표명을 하지 아니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 한편 ○○금고의 파산관재인은 2006. ##. ##. ○○행정법원(2005구합26328)의 사실조회에 대하여"2001. ##. ##. 현재자산 76,179,754,667원, 부채 68,660,898,204원"이라고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정○○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불법대출을 하고, ○○금고가 2002. ##. ##. ○○감독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아 영업의 일부가 정지되면서 예금보험공사의 경영관리체제로 전환되었다가 2003. ##. ##. ○○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표 2> (단위 : 원)

계정과목

2001. 6. 30.(30기)

2002. 6. 30.(31기)

증감(31기-30기)

자산

1. 현금 및 예치금

12,494,058,855

29,850,640,368

17,356,581,513

2. 상품유가증권

997,383,470

2,352,131,280

1,354,747,810

3. 투자유기증권

101,015,000

97,510,000

-3,505,000

4. 대출채권

48,167,793,171

36,411,189,615

-11,756,603,556

5. 고정자산

2,849,753,193

3,092,808,776

243,055,583

6. 기타

182,925,094

245,775,617

62,850,523

합계

64,792,928,783

72,050,055,656

7,257,126,873

부채

1. 예수금

58,095,061,654

81,100,253,929

23,005,192,275

2. 차입금

0

0

0

3. 기타

1,691,936,014

2,456,897,786

764,961,772

합계

59,786,997,668

83,557,151,715

23,770,154,047

자본총계(자산-부채)

5,005,931,115

-11,507,096,059

-6,501,164,944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1. ##. ##.부터 2002. ##. ##.까지 사이에 ○○금고는 부채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경영상태가 악화되었으나, 2001. ##. ##. 현재 ○○금고의 자본총계가 7,518,856,463원(=자산 76,179,754,667원-부채 68,660,898,204원)으로 2001. ##. ##.의 자본총계 보다 높다는 점에서 2001. ##. ##.부터 2001. ##. ##.까지는 급격한 경영상태의 변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2001. ##. ##.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금고 파산관재인의 2006. ##. ##.자 사실조회결과는 외부감사에 의하여 작성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의한 순자산가액이 2001. ##. ##. 대차대조표에 의한 순자산가액 보다 높으므로, 사실조회결과를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은 부적당하다).

(다) 한편, 법 시행규칙(2002. 4. 4. 재정경제부령 제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의2 제4호 가목에 의하면 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 · 준비금 · 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 충당금은 이를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되, '충당금 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은 차감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한편 ○○저축은행업무감독규정 제36조, 제38조, 제39조에 의하면 ○○저축은행은 보유자산에 대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세부기준에 따라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5단계로 건전성을 분류하여야 하고, 그 중 '회수의문' 또는 '추정손실'로 분류된 자산을 조기에 상각하여야 하며, 대출채권과 미수금(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그 건전성 분류결과에 따라 일정률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하고, 또한 ○○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 세칙은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관하여 여신에 관한 항목에서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5단계를 두고 그 중 회수의문은 "고정으로 분류된 거래처에 대한 총 여신액 중 손실 발생이 예상되나 현재 그 손실액을 확정할 수 없는 회수예상가액 초과여신"으로, 추정손실은 "고정으로 분류된 거래처에 대한 총 여신액 중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비처리가 불가피한 회수예상가액 초과여신"으로 분류하고 있다. 법 시행규칙에는 1999. ##. ##.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5호, 제8호(대손금의 범위를 상호신용금고의 채권으로서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것과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을 회수 불가능한 채권 등에 한정하였다)와 같은 규정을 두지 않고,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4호 가목에서 '충당금 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만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실제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한 것으로 아직 대손금으로 세무회계처리를 하기 전이기는 하나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관점에서 회수 불가능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이상 그 해당 대출채권 및 미수금에 대해서는 자산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대출채권 및 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의 의미는 자산성의 관점에서 회수 불가능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대손금과 다름없는 정도로 평가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대출채권 및 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이라고 할 것이므로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비처리가 불가피한 '추정손실'의 단계에 있는 대출채권 및 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손실 발생이 예상되나 현재 그 손실액을 확정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회수의문'의 상태 또는 그전 단계에 있는 대출채권 및 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23호증의 4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면 ○○금고가 2001. ##. ##. 현재 ○○저축은행감독업무시행 세칙에 의거하여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한 채권의 내용은 <표 3> 기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손충당금 중 회수불가능채권으로 추정손실 24억 7,300만 원은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금고의 자산의 평가에 있어서 이를 부채에서 차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표 3> (단위 : 백만원)

과목

회수가능채권

회수불확실채권

회수불가능채권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합계

41,860

3,283

2,723

4,353

2,473

54,692

대손충당금

209

33

544

3,265

2,473

6,524

대손설정률(%)

0.50

1.00

20.00

75.00

100.00

11.93

(라) 따라서 24억 7,300만 원을 부채에서 차감하지 않고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면 그 가액은 8,255,796,403원이 되고, 이에 따른 주식 평가액은 <표 4> 기재와 같이 1주당 8,942원이 되며, 이를 기초로 한 증여세액은 별지 세금계산서 내역 기재와 같이 366,887,360원이 된다.

<표 4> (단위 : 원)

구분

대손충당금 전액 차감

대손충당금 중 추정손실채권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금액 차감

⑴ 1주당액면 가액

5,000

5,000

⑵ 발행주식 총수

1,200,000

1,200,000

⑶ 자본금

6,000,0000,000

6,000,000,000

⑷ 자산총계

64,011,987,652

64,011,987,652

⑸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액

59,786,997,668

59,786,997,668

⑹ 대손충당금 중 차감액

6,524,870,529

4,051,870,529

⑺ 순자산 가액[⑷-⑸+⑹-퇴직 급여추계액]

10,728,796,403

8,255,796,403

⑻ 1주당 순자산가액[⑺/⑵]

8,941

6,879

⑼ 최근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 평균액에 의한 1주당가액

-

-

⑽ 1주당 평가액[⑻과 f⑼중 큰 금액]

8,941

6,879

⑾ 최대주주 소유주식의 1주당 평가액 [⑽X130/100]

11,623

8,942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366,887,3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 원)

구분

당초 결정

경정 결정(수정된 자산 기준)

① 증여세 과세가액

1,371,514,000

1,055,156,000

② 과세표준

1,371,514,000

1,055,156,000

③ 산출세액

세율

0.4

0.4

산출세액

388,605,600

262,062,400

④ 결정세액

388,605,600

262,062,400

⑤ 신고불성실가산세

77,721,120

52,412,480

⑥ 납부불성실가산세

77,721,120

52,412,480

총 결정세액(④+⑤+⑥)

554,047,840

366,887,360

<산식>

① 증여세 과세가액 : 8,942원X118,000주

③ 산출세액 : 240,000,000원+{(1,055,156,000원-1,000,000,000원)X40%}

⑤ 신고불성실가산세 : 262,062,400원X20%

⑥ 납부불성실가산세

73,691,946원{=(262,062,400원X10%)+(262,062,400원X3/10,000X604일)} 이나, 52,415,480원(=262,062,400원X20%)을 한도로 하므로 52,415,480원 이 됨. 끝.

관계법령

제35조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 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 관계에 있는 자, 낮은 가액 및 높은 가 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 어 있거나 명의개서 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 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 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 관계에 있 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 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 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제 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 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 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 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 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⑥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 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 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 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 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 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 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및 출자지분(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 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염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 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 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 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저가·고가양도 및 특수 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법 제40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 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 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 에 상당하는 가액

2. 1억 원

④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특수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 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 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의 친족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 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연자산·준비금·충당 금 등 기타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 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제17조의2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영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 · 준비금 · 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4.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충당금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제준비금 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충당금 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 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 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 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 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도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1조 (과세표준) ④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총 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써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제10조의2 (신고사항 등)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의 취득·양수(실질적으로 당해 주식을 지배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취득 등"이라 한다)의 예정일부터 10일전에 그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주주 1인 및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취득 등으로 그들이 소유하는 의결권있는 주식의 합계가 당해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게 되 는 경우 그 취득 등을 하는 자

2. 주주 1인이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 여 취득 등을 하게 되는 경우 당해 주주 1인.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 고대상이 되는 자를 제외한다.

■ 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

제36조(자산건전성의 분류 등) ① 상호저축은행 및 중앙회(이하 이 조, 제38조 내지 제40조에서 "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야 하며, 제3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지급보증충당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적립·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회의 경우 지급준비예탁금회계에 한 한다.

1. 상호저축은행업회계처리준칙에 의한 대출채권

2. 유가증권

3. 가지급금 및 미수금

4. 확정지급보증

② 제1항 각호의 자산에 대한 건전성분류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세부기준에 따라 "정상", "요주의", "고정" 분류를 제외한다.

③ 법 제2조 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부실대출"이라 함은 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회수의문 및 추정손실로 분류된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산정일 현재 관련 대손충당금 잔액을 차감한다.

⑤ 상호저축은행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의문" 또는 "추정손실"로 분류된 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을 조기에 상각하여야 하며 고정이하 분류자 산에 대하여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고정이하분류자산명세표를 작성, 비치하고 조기정상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감독원장은 상호저축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에 대한 상각실적이 미흡 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특정 부 실자사의 상각을 요구하거나 승인할 수 있다.

제38조(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 ① 법 제22조의2 제1항 제3호 및 시행령 제11조의3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상호저축은행은 결산일(가결산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현재 대손 충당금 설정자산에 대하여 건전성분류결과에 따라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금액 에 해당하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가. "정상"분류 자산의 100분의 0.5 이상

나. "요주의"분류 자산의 100분의 2 이상

다. "고정"분류 자산의 100분의 20 이상

라. "회수의문"분류 자산의 100분의 75이상

마. "추정손실"분류 자산의 100분의 100

2.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차주 1인에 대한 총 대출채권이 3백만 원 이하인 경 우에는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가. "정상"분류 자산의 100분의 1 이상

나. "요주의"분류 자산의 100분의 7 이상

다. "고정"분류 자산의 100분의 20 이상

라. "회수의문"분류 자산의 100분의 75 이상

마. "추정손실"분류 자산의 100분의 100

제39조(대손충당금 설정대상자산) 제3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출채권(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당해 상 호저축은행이 인수한 후순위채권을 포함한다)

2. 미수금(자산처분미수금 및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자산양도미수금에 한한다)

■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0조(자산건전성의 분류) ① 감독규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건전성분류는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다만,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분류한다.

[별표 2]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1. 정상 (내용생략)

2. 요주의 (내용생략)

3. 고정 (내용생략)

4. 회수의문

고정으로 분류된 거래처에 대한 총 여신액 중 손실 발생이 예상되나 현재 그 손실액을 확정할 수 없는 회수예상가액 초과여신

5. 추정손실

고정으로 분류된 거래처에 대한 총 여신액 중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비처리 가 불가피한 회수예상가액 초과여신

<예 시>

① 소송패소로 인하여 담보권이 소멸되고 차주 및 보증인이 행방불명되거나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여신

② 법적 절차 완결 후의 잔존 채권 또는 법적 절차 불능채권으로서 차주 및 보증 인으로부터 상환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여신

③ 채권, 담보권 등의 하자로 소송이 계속 중이고 패소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여신

④ 회수의문으로 분류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하도록 채무관계인의 재산을 발견하 지 못하는 등 회수가 불가능한 여신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 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제87조(특수 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 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 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한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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