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24180 판결
과점주주의 주식에 관한 권리행사의 요건[국패]
제목

과점주주의 주식에 관한 권리행사의 요건

요지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에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정○술은 최○호의 제의에 따라 ○○상호신용금고(2002.2.22.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으로 그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금고'라 한다)의 대주주인 ○○닉스 주식회사(이하'○○닉스'라 한다)로부터 ○○금고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점, ② 정○술이 ○○금고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출연한 금원이 없고 최○호가 지급한 4억 원이 주식대금으로 지급된 유일한 금원이며, 정○술은 2002.3.경까지도 자신이 취득한 주식의 주권을 교부받지 못하고 최○호의 직원이 이를 보관하고 있던 점, ③ 정○술은 김○준의 요청에 따라 ○○닉스의 대표이사이자 ○○금고의 전 대표이사이던 김○준이나 최○호가 ○○금고의 경영에 계속 관여하였다고 보이고, 피고도 최○호가 계속 ○○금고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보아 ○○금고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부과처분을 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정○술이 실질적으로 ○○금고의 주식을 취득한 것인지에 대하여 상당한 의심이 들 뿐 아니라(오히려 최○호가 ○○금고와 ○○닉스의 경영권과 재산문제에 대하여 김○준과의 분쟁을 회피하기 위하여 정○술을 내세워 ○○금고의 주식을 취득하도록 함으로써 ○○금고에 대한 경영권을 계속 확보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정○술이 ○○금고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이 '정○술이 실질적으로 ○○금고의 주식을 취득한 것인지에 대하여 상당한 의심이 든다'는 취지로 판단하기는 하였으나, 원심 역시 위 판단에 앞서 정○술이 이미 원고 등의 명의로 ○○닉스로부터 ○○금고의 주식 95만 주를 1주당 3,500원에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이므로(원심판결문 제4쪽), 이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위와 같은 판단은 정○술이 위 ○○금고 주식을 취득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취지가 아니라 정○술이 ○○금고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그 뒤의 판단 부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최○호가 정○술과의 내부관계에서 정○술의 ○○금고 경영에 대하여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의에 있었다는 취지로 판단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이와 같이 보는 이상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이유모순이나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구 국세기본법(2003.12.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가) 목 및 구 지방세법 (2006.12.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호 (가)목 소정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에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03.7.8. 선고 2001두5354 판결, 대법원 2004.10.15. 선고 2003두8418 판결 참조), 원심이, 위에서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금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까지 한 정○술이 자신이 취득한 ○○금고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부분은 잘못이나, 아래 상고이유 제2점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와 같은 잘못은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이므로 결국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 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대법원 2004.12.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등 참조),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같은 조항 단서 소정의'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과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등 참조)

구 상호저축은행법 (2003.12.11.법률 제69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 제3항 제2호는 대주주에 의한 금융사고를 방지하고 이를 통한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목적으로 상호저축은행의 주식 10%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바에 따라 10일 전에 그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39조 제4항 제1호에서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 상호신용금고업감독규정(금융감독위원회 2001.4.27. 공고 2001-24호) 제5조의3 제1항 및 구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2002.1.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는 위 주식취득 신고를 소정의 신고서에 의하도록 하면서 그 신고서에 취득자금의 조달내역 및 계획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정○술은 ○○닉스로부터 ○○금고 발행주식의 88.7%에 달하는 주식 95만 주를 취득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실제 ○○닉스에게 지급된 금원이 4억 원뿐이어서 금융감독위원회에 그 취득자금의 조달내역 및 계획을 밝히기 어려워 자신의 명의로 위 주식을 모두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였던 점, 이에 정○술은 주식취득 신고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금고 발행주식총수의 10%에 미달하는 118,000주에 대하여만 자신의 명의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를 마치고, 나머지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의 2.3% 내지 9.83%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분할하여 원고 등의 명의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를 마침으로써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주식취득 신고의무를 회피한 점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정○술로서는 구 상호저축은행법상 주식취득 신고제도로 인하여 ○○닉스로부터 매수한 ○○금고의 주식을 모두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기 곤란한 사정이 생기자 그 주식취득 신고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부득이 위 주식 중 일부를 원고 등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서 위 명의신탁 당시 정○술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단지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막연한 가능성이 존재한다거나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긴다는 정도의 불과한 상고이유에서의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에서, 정○술이 원고 등에게 ○○금고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아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그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또는 조세회피목적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은 ○○닉스로부터 ○○금고 주식을 매수한 자가 정○술이라고 인정하였을 뿐 위 주식 매수자가 최○호라고 인정한 것은 아니므로, 원심 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최○호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시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나 증여세 부과 요건 사실에 관한 법리오해 위법 등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