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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 12. 24. 선고 2009구합851 판결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지는 실질 거래에 따라 판단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부0938 (2008.12.30)

제목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지는 실질 거래에 따라 판단함

요지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든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 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2. 5.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64,113,540원 및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364,064,690원의, 2008. 5. 20.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58,852,7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SSS 주식회사(이하 'SSS'이라고 한다)에게 ① 2003. 2. 18. SSS의 주식 35,887주를 6억 원에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제1주식양도'라고 한다), 같은 해 4. 30. 양도소득세 21,476,700원을 예정신고ㆍ납부하였으며, ② 2005. 8. 12. 김☆☆에게 명의신탁한 SSS의 주식 18,642주를 포함한 원고의 SSS 주식 47,849주를 2,952,187,602원에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제2주식양도'라고 한다), 같은 해 10. 31. 양도소득세 210,505,980원을 예정신고ㆍ납부하였다.

나. 한편, SSS은 원고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그 주식을 전부 소각하는 방법으로 각 양수금액 상당의 자본감소절차를 이행하였다.

다. 피고는 2008. 2. 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주식양도가 SSS의 자본금 유상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그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에 정한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64,113,540원을,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364,064,690원을, 김☆☆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34,659,480원을 각 결정ㆍ고지하고, 김☆☆의 주식이 원고가 명의신탁한 것임을 확인한 후 2008. 5. 20. 원고에 대하여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김☆☆가 납부한 234,659,480원을 원고의 종합소득세 납부액으로 인정하여 이를 공제한 나머지 24,193,290원을 종합소득세로 경정결정하여 고지하였다(피고는 원고가 예정신고ㆍ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 결정하였다. 이하 원고에 대한 위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11호증의 6, 갑 제13호중의 1 내지 3, 갑 제 17호증의 1, 2, 갑 제18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주장

이 사건 제1주식양도는 원고와 박KK 사이의 2001. 12. 11.자 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건 제2주식양도도 위 약정에 기초하여 그 양도가액만을 변경한 후속 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박KK의 요청에 따라 양수인을 SSS으로 하였을 뿐이고, 원고는 SSS이 자본감소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전혀 몰랐는바, 이 사건 각 주식양도는 SSS의 자기주식 소각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진 원고와 박KK 사이의 개인적인 거래행위로서 그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에 해당함에도 이를 배당소득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와 박KK는 1988. 5. 12. 다른 투자자 3명과 함께 SSS을 설립하였는데, 원고와 박KK를 제외한 나머지 투자자들은 1995년 내지 1996년 투자금을 회수하여 SSS을 떠났다. 박KK는 SSS의 대표이사로, 원고는 상무이사 겸 부산지점 장으로 근무하였다. 그 뒤 원고는 박KK와의 아래의 분쟁 과정 중 2001. 10. 16. 부산 지점장에서 해임되고, 2001. 11. 9. 이사직에서 해임되었으며, 2002. 4. 25.부터는 법록 ●●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는 2000년 11월경 다른 회사에 대한 검찰의 조사과정에서 박KK가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알게 되자 박KK에게 SSS의 경영합리화와 지분의 정리를 요구하였고 박KK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01. 10. 13. 박KK를 횡령 및 배임으로 겸찰에 고소하였다.

3) 이에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박KK가 원고에게 합의를 요청하여 원고와 박KK는 2001. 12. 11. 원고가 위 고소를 취하하고, 박KK가 원고에게 합의금 2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합의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박KK로부터 1, 2차 합의금 합계 6억 원을 지급 받고 박KK에게 2회에 걸쳐 SSS 주식 17,944주를 각 양도하였다. 그런데 3 내지 5차 합의금 합계 6억 원과 그에 상응하는 주식의 양도는 위 합의내용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2003. 1. 15. 박KK가 원고에게 3회분 합의금 6억 원을 지급 하고 원고가 박KK에게 3회분 양도주식 35,887주를 양도하는 것으로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박KK의 요청에 의해 2003. 2. 18. 원고와 SSS 사이에 원고가 SSS에게 SSS 주식 35,887주를 6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서(이 사건 제1주식양도임)를 작성하고, SSS이 같은 날 원고에게 주식양수대금 6억 원을 지급 하였다.

5) 그런데 원고는 2003년 말경 박KK가 원고 모르게 조성한 비자금이 수백억 원에 이르는 사실을 알게 되어 2003년 12월경 서울지방국세청에 SSS의 비자금 조성에 따른 조세포탈 등에 대한 고발장과 SSS 비자금 자료를 제출하였고, 2003. 12. 17. 서울지방검찰청에 박KK를 고소하였다.

6) 다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박KK는 원고에게 적극적으로 합의를 요청하여 2004. 4. 29. 원고와 사이에, 박KK가 원고에게 원고의 형사고소 취하에 대한 합의 금, 위자료 및 원고의 나머지 SSS 주식의 양도대가 등의 명목으로 120억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형사고소 및 국세청에 대한 고발을 모두 취소하는 동의 내용으로 합의 서블 작성하였다.

7) 그런데 박KK는 자신에 대한 형사고소사건 및 국세청 고발사건이 마무리되자 2004. 7. 28. 원고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공갈죄로 고소하고, 위 6)항의 합의에 따라 박KK와 SSS이 공동으로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66204)를 제기하였다.

8) 그 후 위 청구인의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2005. 4. 11. ① 박KK와 SSS이 연 대하여 원고에게 31억 원을 분할하여 지급(2005. 6. 30.까지 16억 원, 2005. 12. 31.까지 3억 5,000만 원, 2006. 6. 30.까지 3억 5,000만 원, 2006. 12. 31.까지 8억 원)하고, ② 원고는 박KK와 SSS으로부터 2005. 6. 30.까지 16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SSS의 주식 전부(김☆☆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포함)를 박KK 또는 박KK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며, ③ 조정의 성립으로 원고와 박KK, SSS 사이의 모든 분쟁을 완전히 종결하고 이후 상대방에 대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 조치를 취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이 성립되었다.

9)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원고, 김☆☆와 SSS은 2005. 8. 12. 원고 명의의 SSS 주식 29,207주와 김☆☆ 명의의 SSS 주식 18,642주 합계 47,849주를 2,952,196,700원에 SSS에게 양도하되, 원고가 이 사건 조정에 따른 1차 지급금인 16억 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주권을 모두 SSS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이 사건 제2주식양도임)를 작성하였다. SSS은 위 매매계약 당일에 원고에게 16억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초정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나머지 대금도 모두 지급 하였다.

10) 가) ① 한편, SSS은 이 사건 제1주식양도 직전인 2003. 1. 27. 자기주식 취득 및 자본감소를 안건으로 하여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여기서 원고의 SSS 주식 35,887주를 주당 16,719원에 매수하고, 매수한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SSS의 자본을 감소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졌고, SSS은 2003. 2. 12. 위와 같은 결의 내용을 밝히면서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할 것을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하였다.

① SSS은 2003. 3. 13. 발행주식의 총수를 362,500주에서 326,613주로, 자본의 총액을 3,625,000,000원에서 3,266,130,000원으로(감소금액 358,870,000원은 SSS이 원고로부터 매수하여 소각한 35,887주의 액면금 합계액이다) 각 변경하고, 2003. 3. 22. 이러한 내용의 변경등기를 하였다.

② 이 사건 제1주식양도 이후 2003. 12. 31. 현재 대차대조표상 SSS의 자본금은 2002. 12. 31.의 3,625,000,000원에서 3,266,130,000원으로 감소하였고, 241,130,000원(매매대금 6억 원에서 자본감소액 358,870,000원을 뺀 금액이다)의 갑자 차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ㆍ또한 SSS은 이 사건 제2주식양도 직전인 2005. 8. 9. 자기주식 취득 및 자본감소를 안건으로 하여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여기서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원고의 SSS 주식 47,849주를 주당 61,698원에 매수하고, 매수한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SSS의 자본을 감소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졌고, SSS은 2005. 11. 29. 위와 같은 결의 내용을 밝히면서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할 것을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하였다.

③ SSS은 2005. 12. 30. 발행주식의 총수를 280,087주에서 232,238주로, 자본의 총액을 2,800,870,000원에서 2,322,380,000원으로(감소금액 478,490,000원은 SSS이 원고로부터 매수하여 소각한 47,849주의 액면금 합계액이다) 각 변경하고, 같은 날 변경등기를 하였다.

④ 이 사건 제2주식양도 이후 2005. 12. 31. 현재 대차대조표상 SSS의 자본금은 2004. 12. 31.의 2,800,870,000원에서 2,322,380,000원으로 감소하였고, 2,473,706,700원(매매대금 2,952,196,700원에서 자본감소액 478,490,000원을 뺀 금액이다)의 감자차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8, 9호증, 갑 제 14, 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27 내지 29호증, 갑 제33, 34호증, 갑 제38, 39호증, 갑 제43, 44호증, 을 제 2 내지 18(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든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 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1두622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합의 및 이 사건 조정은 모두 SSS을 둘러싼 원고와 박KK 사이 간 분쟁을 해결하고 원고의 SSS에 대한 출자지분을 정리하고자 한 것이고, 이러한 관점에서 원고의 주식양도 대금이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SSS이 주주의 1인인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박KK와 원고(이 사건 제1주식양도) 또는 박KK, SSS과 원고(이 사건 제2주식양도)가 합의하여 정한 금액으로 지급하고 유상취득하여 그 주식 전부를 소각하는 방법으로 자본을 감소함으로써 특정주주의 출자자본금을 SSS의 자금으로 환급하여 주고, 그 환급자금을 SSS의 자본감소로 충당처리한 점, ③ 원고는 박KK와의 합의에 따라 박KK와의 개인적인 거래로서 이 사건 각 주식양도를 한 것이고, 감자와 관련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하여 SSS이 자본감소절차를 예정하여 두고 원고와 이 사건 각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각 주식거래로 인한 대금을 박KK가 아닌 SSS으로부터 지급받은 점에 비추어 SSS을 형식적인 주식매매 당사자로 보기 어렵고,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은 상법 제341조에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그 l호에서 규정한바 주식을 소각하기 위 한 때 등에 한하여 취득할 수 있는데, SSS에서 이사로 근무하여 오다 2002년경부터는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직접 경영을 하고 있는 원고로서는 그와 같은 상법상의 제한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SSS은 이 사건 제1주식양도를 하기 전인 2003. 2. 12. 매일경제신문에 자기주식을 유상취득하여 이를 소각하는 방법으로 자본감소절차를 진행한다는 점을 공고하기도 한 사실에 비추어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비롯한 거래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이 사건 각 주식양도는 SSS의 주식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주식의 유상소각에 의한 자본의 환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주식양도의 매매대금과 원고가 이 사건 각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과의 차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의제배당소득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률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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