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중부청-0001 (2015.06.29)
제목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요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사건
2015구합6890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4. 27.
판결선고
2016. 5. 18.
주문
1. 피고가 2014. 2. 18.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증여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소장의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 '2014. 2. 17.'은 '2014. 2. 18.'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SSS은 주식회사 KKK(주식회사 DDD이었다가 2012. 7. 20. 주식회사 KKK으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현재 상호는 주식회사 ○○이다. 이하 'KKK'이라 한다)을 인수하려 한다 하면서 2012. 3. 중순경 원고에게 KKK 주식 1,242,257주에 상당한 금액인 25억 원을 투자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나. 그러나 원고가 25억 원을 마련할 만한 재원이 없다고 하자, SSS은 원고에게 '5억 원만 지급하면 나머지 20억 원은 YYY가 KKK 주식 1,242,257주를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차용해오고 원고는 이를 YYY로부터 다시 차용하는 방식으로 투자할 것'을 제안하였다. 원고는 이에 응하여 2012. 3. 28.경 위 1,242,257주(이하 '이 사건 인수 주식'이라 한다)를 인수하기로 하였고, 그 후 2012. 3. 30. '원고가 이 사건 인수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주식 등 대량보유상황보고가 이루어졌다.
다. 한편 이 사건 인수 주식 중 816,257주가 2012. 6. 7.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되었다.
라. 위 다. 기재 주식 816,257주 중 191,000주는 2012. 3. 27. 사채업자인 GGG에게 담보로 제공되었다. GGG은 YYY에게 인수자금 7억 원을 대여해준 바 있다. KKK의 미등기 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HHH가 2012. 8. 27. 위 191,000주를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GGG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다.
마. 위 다. 기재 주식 816,257주 중 600,000주(이하 위 라. 기재 191,000주를 합하여 '쟁점 주식'이라 한다)는 2012. 5. 9. 사채업자인 ZZZ에게 담보로 제공되었다. ZZZ은 YYY에게 인수자금 13억 원을 대여해준 바 있다. 위 600,000주는 2012. 8. 21. 외국계 투자회사에 장외 매각되었고 YYY는 그 매매대금 중 13억 7,300만 원으로 ZZZ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약 9억 5,500만 원을 수령하였다.
바. ○○지방국세청장은 2013. 9. 25.부터 2013. 11. 25.까지 KKK에 대한 법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한 다음, 피고에게 "SSS이 2012. 6. 7. 쟁점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사.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2. 18. 원고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원고가 쟁점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증여세 0,000,000,00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0.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6. 2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 8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을 제8호증의 1, 을 제18호증의 1, 2, 을 제19호증의 1, 을 제2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명의신탁 합의'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자신이 쟁점 주식을 실제로 취득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SSS과 사이에 쟁점 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 합의를 한 바 없다.
2)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해 회피되는 조세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에게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 제1호에 의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25억 원 상당의 이 사건 인수 주식을 인수하면서 SSS에게 5억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20억 원은 YYY가 쟁점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여 사채업자들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다시 원고가 YYY로부터 차용하는 방식으로 조달하였다.
2) 원고가 SSS과 YYY에게 쟁점 주식 중 600,000주의 처분대금에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투자이익으로 달라고 요구하자, SSS과 YYY는 원고에게 그 이익을 비상장 주식에 투자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를 거절하였고, SSS과 YYY의 또 다른 제안에 따라 원고가 JJJ(KKK 대표이사)에게 9억 원을 대여하고 JJJ의 명의로 비상장 주식에 투자를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SSS과 YYY는 2012. 8. 21.경 JJJ의 명의를 이용하여 '원고가 JJJ에게 9억 원을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가) 원고는 2013. 6. 21. 'YYY, JJJ, SSS과 공모하여, 이 사건 인수 주식의 실제 보유주체는 YYY와 SSS인데도 KKK의 공시담당자로 하여금 위 주식의 보유주체가 원고라는 내용의 허위 공시를 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죄로 기소되었고[○○○○지방법원 20○○고합6○○, 7○○(병합)], ○○○○지방법원은 2013. 12. 27. 원고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법원 20○○노2○○), ○○고등법원은 2014. 6. 20.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나)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14. 10. 6. '실질적인 주식 보유자가 YYY와 SSS인 사실을 알면서도 원고가 자신이 주식 보유자인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위 가) 기재 ○○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하였다(대법원 2014. 10. 6. 선고 20○○도82○○ 판결). ○○고등법원은 파기환송심에서 2015. 1. 23. 원고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고등법원 2015. 1. 23. 선고 20○○노30○○ 판결)(이하 위 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호증, 갑 제9호증의 1,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을 제18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7, 8호증, 갑 제9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1, 을 제5호증,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인수 주식의 취득자금 25억 원 중 원고의 자금은 5억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20억 원은 사채업자들로부터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다.에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2, 을 제8호증의 1 내지 3, 을 제11호증, 을 제13호증의 1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원고는 2013. 11. 18.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나는 SSS의 제안에 따라 5억 원을 투자하였고 내 돈이 투자된 것은 아니지만 SSS이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려와서 내 앞으로 투자되었기 때문에 내 주식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관련 형사 사건에서도 일관되게 'YYY가 마련한 자금을 이용하여 원고 자신이 주식을 취득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HHH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는 YYY, SSS 및 증인의 말을 듣고 재무적 투자자로서 주식을 인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가 이 사건 인수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공시도 그 취지에 맞게 된 것으로 알았다"라고 진술한 점, 원고는 SSS과 YYY에게 쟁점 주식의 매각차익을 자신에게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고, SSS과 YYY의 제안에 따라 매각차익 상당액 중 9억 원을 JJJ에게 대여하는 방식으로 다시 투자한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YYY가 사채업자들로부터 대출받은 주식 인수자금(20억 원)을 다시 YYY로부터 차용하는 방식으로 이를 조달하게 한 다음, 담보 목적으로 그 주식의 명의개서를 원고 명의로 하게 하거나 이를 승낙 또는 용인하였으며, 그 중 일부가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로 제공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와 SSS 사이에 '원고가 SSS으로부터 쟁점 주식을 명의신탁받기로 합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원고와 SSS 사이에 쟁점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한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는 명의신탁이 성립하는 경우를 전제로하여 이에 대한 예외로서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를 의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조세회피 목적의 존부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