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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10. 27. 선고 81도1023 판결
[명예훼손][공1982.1.15.(672),85]
판시사항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

판결요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여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이와 반대의 경우라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여한 것이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307조 에 규정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여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당원 1968.12.24. 선고 68도1569 판결 참조),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 당원 1967.5.16. 선고 66도787 판결 참조).

원심이 유지한 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1심은, 피고인이 식당 내의 방안에서 공소외 인 한 사람에게 피해자 1과 피해자 2가 불륜관계에 있다는 내용의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하고 명예훼손죄로 의율처단하고 있으나, 위 1심이 채증한 검사작성의 공소외인에 대한 진술조서에 보면 공소외인은 피고인과 단둘이 식당 방에 앉은 자리에서 위와 같은 말을 듣고, 피해자 1과는 친척 간이라서 창피하여 아무 말 못하고 헤어진 후, 즉시 피해자 1을 찾아가 힐책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고, 또 같은 검사 작성의 피해자 1, 박인용에 대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인에게 말한 내용은 그후 제3자에게 전파된 일이 없는데 공소외인의 힐책을 받은 피해자 1이 피해자 2에게 이를 알리고 같이 피고인을 찾아가 따짐으로써 표면화 된 사정이 엿보이는바, 이러한 진술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식당 방안에서 공소외인 한 사람에게 대하여 한 이 사건 행위는 그 상대방인 공소외인과 피해자와의 신분관계로 보아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원심이 피고인의 판시 소위가 공연성이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려면 공소외인 한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가 이 사람을 통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좀더 자세히 심리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를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고자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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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1981.2.10.선고 80노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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