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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4 2014고정3333
명예훼손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죄는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30.경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는 C, D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가 변제를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재단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의 부인에게 폭행당한 적이 있다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하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므로, 명예훼손내용의 사실을 발설하게 된 경위가 그 사실에 대한 확인요구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나오게 된 것이라면 그 발설내용과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17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51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고 할 것이며, 한편 위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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