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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5. 16. 선고 66도787 판결
[명예훼손][집15(2)형,003]
판시사항

명예훼손죄에 있어 공연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 잘못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장소가 국민학교 교장관사로서 그 곳에는 동 교장 부인 혼자만이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발언이 전파될 염려 즉 공연성이 없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이 1965.1.26.14:00경 소외 1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장소는 전북 진안군 마령면 평지리 소재 (학교이름 생략) 관사로서 그곳에는 동 교장부인인 소외 2 혼자만이 있었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발언이 전파될 염려 즉 공연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공연성을 인정하려면 위 피고인의 발언이 전파될 염려가 있는가의 여부를 자세히 심리하여 공연성이 있는 것인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바 없이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은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 점 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그외의 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판결은 부당하다 하여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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