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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6 2016노3792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고 한다)을 E에게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발언에 공연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제1심의 판단 제1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발언 당시 피고인에게 위 전파가능성을 인식하면서 그 위험을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나. 항소심의 판단 ⑴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497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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