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형법 제307조 에 규정된 "공연히"의 법리
판결요지
비밀이 잘 보장되어 외부에 전파될 염려가 없는 경우가 아니면 비록 개별적으로 한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연속하여 수인에게 사실을 유포하여 그 유포한 사실이 외부에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이상 공연성이 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춘천지방, 제2심 춘천지방 1968. 10. 26. 선고 68노12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구금일수 중 6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피고인의 상고이유중 피고인이 유포한 사실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진실한 사실이며, 피고인이 명예훼손의 의사로 자진하여 사실을 유포한 일이 없고, 상대방의 물음에 대답하였을 뿐 명예훼손의 행위가 없다는 주장은 결국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적법히 확정한 사실을 부인하므로서 원심의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인이 있었다는 주장으로서 이와 같은 사유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6월을 선고한 본건에 있어서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은 피고인이 1967.4.15 오후 7시경 (소재지 생략) 소재 피고인 가에서 동리 거주 공소외 1에게 원판시와 같이 공소외 2가 공소외 3과 약혼전에 피고인과 가까운 사이였고, 원주에 놀러가자면 따라 오고 또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만나자고 하면 만나는 가까운 사이였다는 말을 하고, 이어서 같은달 22일 오후 1시경 (소재지 생략) 소재 서울장(음식점)에서 공소외 4에게 공소외 3의 처 공소외 2와는 동 여가 결혼전에 원주에 데리고 가서 동침하여 돌아온 일이 있다는 사실을 적시 유포하였다는 사실인 바, 생각컨대, 형법 제307조 에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며, 비밀이 잘 보장되어 외부에 전파될 염려가 없는 경우가 아니면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본건과 같이 연속하여 수인에게 사실을 유포하여 그 유포한 사실이 외부에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이상 공연성이 있다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같은 견해로 본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307조 제2항 을 적용 처단하였음은 정당하므로, 공연생결여의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