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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3. 23. 선고 81도2491 판결
[명예훼손][공1982.6.1.(681),482]
판시사항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한 사실유포와 공연성

판결요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므로 비밀이 보장되고 전파될 우려가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여도 그 사람이 외부에 유포하여 그것이 전파된 개연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있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 1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이 공소장 기재 1의 가 사실에 관하여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참고인 이순열의 진술은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동인의 어머니 정경숙의 진술과 대비하여 믿을 수 없고, 참고인 채희성, 박연희의 각 진술은 위 이순열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전문하였다는 것이어서 증거가될 수 없고, 공소장 기재 1의 나 사실에 관하여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 채희성의 진술은 그와 위 이순열 및 피고인 등과의 관계 등으로 미루어 보아 믿기 어렵고, 참고인 이순열, 박연희의 진술은 위 채희성으로부터 피고인이 전화로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것을 전문하였다는 것으로 역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공소범죄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없다고 피고인 에게 무죄를 선고한 조치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에 이르는 원심의 증거판단과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사실오인의 위법을 가려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 2 점에 관하여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므로 비밀이 보장되고 전파될 우려가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외부에 유포하여 그것이 전파될 개연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있다 고 할 것임은 과연 소론과 같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공소외 정경숙, 이순열 또는 채 희성에게 공소장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말한 것이 아님은 공소장 기재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명백할 뿐만 아니라 원심이 확정한 피해자인 정경숙과 위 이순열, 채희성등 과의 관계로 보아 이와 같은 말이 전파될 우려가 없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의 소위에 공연성이 없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 공연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또한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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