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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도445 판결
[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행사,명예훼손][공1992.7.15.(924),2065]
판시사항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의 의미

판결요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피 고 인

A 외 1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인용의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유가증권위조의 범죄사실 및 피고인 A에 대한 위조유가증권행사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 할 것이다 ( 당원 1981.10.27. 선고 81도1023 판결 ; 1984.4.10. 선고 83도49 판결 ; 1985.11.26. 선고 85도2037 판결 ; 1990.4.27. 선고 89도146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서신의 수신인인 공소외 B가 위 서신의 내용을 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을 결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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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12.27.선고 91노2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