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의 의미
[2] 이혼소송 계속중인 처가 남편의 친구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남편의 명예를 훼손하는 문구가 기재된 서신을 동봉한 경우, 공연성이 결여되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 할 것이다.
[2] 이혼소송 계속중인 처가 남편의 친구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남편의 명예를 훼손하는 문구가 기재된 서신을 동봉한 경우, 공연성이 결여되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07조 제1항 [2] 형법 제307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1. 10. 27. 선고 81도1023 판결(공1982, 85)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891 판결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556 판결(공1986, 2993),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556 판결(공1986, 2993) 대법원 1989. 7. 11. 선고 89도886 판결(공1989, 1268) 대법원 1990. 7. 24. 선고 90도1167 판결(공1990, 1834)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도445 판결(공1992, 2065)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도1880 판결(공1994하, 2919)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007 판결(공1996하, 2567)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공1998하, 2476)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1. 10. 27. 선고 81도1023 판결, 1984. 2. 28. 선고 83도891 판결, 1989. 7. 11. 선고 89도886 판결, 1992. 5. 26. 선고 92도445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구인 공소외인앞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도달하게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목적, 피고인과 공소외인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 즉 공연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원래 법률상의 부부로서 서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1997. 5. 9. 피고인의 청구에 기하여 이혼한다는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 공소외인은 피해자의 친구인 대학교수로서 위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유리한 증거자료인 진술서를 작성하여 주었던 관계로, 피고인은 1998년 1월 말경 공소외인에게 사실 관계를 알리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는 기회에 피해자에게 보내는 서신도 함께 동봉하였는바, 피해자에게 보내는 위 서신에 바로 공소사실과 같은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친구인 공소외인으로부터 위 서신을 전달받은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다른 사실로 피고인을 고소함에 있어서 위 서신을 자료로 첨부하였을 뿐인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달리 공소외인이 위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하였음을 엿볼 수 있는 자료는 기록상 이를 찾아볼 수 없는바, 이와 같은 사정하에서는 특히 위 공소외인과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에 있어서 공연성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단정한 것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의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공연성을 인정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나머지 부분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