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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431 판결
[명예훼손][공1985.6.15.(754),817]
판시사항

전문한 사실의 적시도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와 공연성

판결요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는 그 사실의 적시자가 스스로 실험한 것으로 적시하던 타인으로부터 전문한 것으로 적시하던 불문한다.

나.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는 그 사실의 적시자가 스스로 실험한 것으로 적시하던 타인으로부터 전문한 것으로 적시하던 불문하는 것 이므로 피해자가 처자식이 있는 남자와 살고 있다는데 아느냐고 한 피고인의 언동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 그 내용도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는 불륜관계를 유포한 것이어서 구체성 있는 사실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넉넉하므로 피고의 행위가 사실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그 사실적시가 구체성이 없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인바( 당원 1968.12.24. 선고 68도1569 판결 , 1981.10.27. 선고 81도1023 판결 참조),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사실을 적시한 장소가 유 정만이라는 행정서사의 사무실내이었기는 하나 그의 사무원인 윤 국용과 동인의 처 오 정숙이 함께 있는 자리였었고, 그들은 모두 피해자와 같은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일 뿐 피해자에 관한 소문을 비밀로 지켜줄 만한 특별한 신분관계는 없었던 사정을 규지할 수 있어 피고인이 그들에게 적시한 사실은 그들을 통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기에 넉넉하므로 원심판결에 공연성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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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1985.1.31.선고 84노1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