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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3 2016노5715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로 G를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하였으므로, 공연성을 비롯한 명예 훼손죄의 객관적 구성 요건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명예 훼손죄의 구성 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하고, 한편 위와 같이 전파 가능성을 이유로 명예 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 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 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 5390 판결 참조). 나. 원심은 기록에 드러난 다음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한 상대방인 G는 피해자와 가까운 사람인 점, ② 피고인이 G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피해자를 고발한 취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설명한 것에 불과 한 점, ③ 피고인은 위 발언을 할 당시에 G가 발언을 녹음할 것임을 예상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없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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