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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8. 19. 선고 79다666 판결
[소유권확인][공1980.10.15.(642),13102]
판시사항

토지의 포락과 사권의 소멸

판결요지

토지가 1940년대의 중반경에 포락하여 20년이상이나 하천구역의 상태로 있었다면 그 토지에 관한 종전의 사권은 포락으로 인하여 영구히 소멸하고 그 토지가 그후에 다시 성토화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소멸된 종전의 사권이 되살아 나지 않는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봉재, 전형연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오탁근 소송수행자 김영우, 김근종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24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들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고 10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원심은 거시의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원심판결 첨부 별지기재의 이 사건 토지는 원래 경기 평택군 오성면과 같은 군 팽성면의 경계를 이루며 흐르고 있던 안성천의 하구쪽으로 향하여 보아 우측 오성면에 속한 연안구역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약 50년전의 대홍수때 위 하천의 범람으로 말미암아 그 일대의 토양이 유실되어 지반이 낮아짐과 아울러 하폭이 확장되고 유로가 일부 변경된 이래, 동 하천의 우안을 유수의 침식작용으로 하천으로 개먹어 들어가고, 좌안은 퇴적으로 인하여 융기되어 나오는 현상이 끊임없이 계속됨으로써 그 하심이 서서히 북쪽(우안방향)으로 이동되어 간 결과 1940년대의 중반경에 이르자 마침내 이 사건 토지는 그 위로 강물이 흐르는 하상으로 포락되어 버리고, 나아가 동 하심의 북상이 계속됨에 따라 위 토지는 한때 그 하심부분을 이루었다가 점차 원래의 현상과는 달리 위 하천의 좌측 하상쪽에 위치하게 되고, 나중에는 퇴적현상으로 지반이 높아진 일부 토지가 동하천좌안에서 융기되어 나오기도 하였으나, 그것마저 매월 최소한 2-3회 이상 만조시에는 하구로부터 역류하는 조수의 영향으로 평균 약 3미터의 깊이로 물이 흐르는 하상의 상태로 계속되어 오다가 (따라서 경작은 불가능하였다) 1973년경에 이르러 안성천의 하구에 아산만 방조제가 축조되어 조수의 침입이 방지되고 동 하천의 수위가 대폭 낮아진 다음에야 비로소 동 하천의 좌안(팽성면쪽)에서 새로이 성토화된 사실, 위 안성천은 1963.4.1자 각령으로써 하천법 제2조 의 하천으로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된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국유하천인 사실, 위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가 다시 소생된 1973년 이후에 동 토지의 포락당시 소유명의자나 그 상속인들로부터 이를 직접으로 매수하였거나 또는 전전 매수한 후 각기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하고 나서, 위 인정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40년대의 중반경에 안성천에 포락된 이래 20년 이상이나 하천구역의 상태로 계속 되었음에 비추어 현재와 같은 대규모의 장비 및 인원의 동원이 힘들었던 당시로서는 그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토지로서의 효용이 상실되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위 토지에 관한 종전의 사권은 포락으로 인하여 영구히 소멸하고, 그 후에 동 토지가 다시 성토화 되었다 하여 이미 소멸된 종전의 사권이 되살아나지 않는 것 이라 판단한 다음,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이 사건 토지가 비록 장기간 수침되어 왔다 하여도 위 안성천의 관리청인 건설부장관이 그 지번, 지목을 특정하여 이를 하천구역으로 인정, 고시한 사실이 없고, 하천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이 수침된 사실만으로 곧 그에 관한 종전 소유권이 소멸된다고 할 수는 없고, 위 원고들이 위 토지를 취득한 후에 피고 산하 경기도 평택군수가 위 원고들에게 동 토지에 관한 재산세를 부과하고, 농수산부장관은 그에 관한 환지처분을 인가, 고시하는 등 동 토지가 위 원고들의 소유임을 사실상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위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선의 무과실로 매수한 사람들이니 마땅히 그들에게 소유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원심은 포락된 토지가 그 하천관리청에서 하천법 소정의 하천구역 결정 등에 의해 하천구역으로 편입시키는 절차를 밟거나 하천대장에 등재되어야만 비로소 종전의 소유권이 소멸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또한 재산세의 부과 또는 환지처분의 인정, 고시가 있었다거나 선의, 무과실로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포락으로 인하여 상실된 동 토지의 소유권이 다시 위 원고들에게 귀속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설시 를 함으로써,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증거취사를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심리미진, 포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또 하천법에 의한 하천구역 결정등에 관한 소론법리오해의 위법도 없으며( 대법원 1978.2.28. 선고 77다2321 판결 참조), 논지가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 등은 이 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며, 그밖에 원심판결이 종전 대법원판결에 저촉되는 판단을 한 위법사유가 없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도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은 원고 10에 대하여, 원심인용의 제1심 판결에 의하면, 거시의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동 원고는 그 소유 명의의 토지에 관하여 본건 제소후인 1975.6.13.자로 동년 3.1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동 토지의 소유명의가 여전히 동 원고에게 남아 있음을 전제로 한 동 원고의 주장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더 살펴볼 것 없이 이유없다고 판단하고 있음이 명백한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위법사유 없으니, 위 원고의 상고는 더 살펴볼 것도 없이 이유없다.

이에 이 상고를 모두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주재황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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