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재산의 소유형태
나. 총유물의 보존방법
판결요지
가. 교회에서 교인들의 연보, 헌금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회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재산의 처분은 그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거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교회소속 교인들에 의한 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
나. 총유물의 보존에 관하여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 가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 소정의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원고, 상고인(반소피고)
재단법인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 유지재단
피고, 피상고인(반소원고, 선정당사자)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주문
원판결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상고(본소에 관한 부분)는 이를 기각한다.
위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본소 부분에 관하여,
기독교단체인 교회에 있어서 교인들의 연보, 헌금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재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교회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68.11.19. 선고 67다2125 판결 참조) 위 재산의 처분에 있어서는, 그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거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교회소속 교인들의 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 할 것인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반소원고, 이하 선정자들을 포함하여 피고들이라고 한다)들을 포함한 소외 ○○교회 소속 전체 교인들의 연보, 헌금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건축된 본건 ○○교회 건물 및 그 부속건물을 동 교회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고 하고 그 건물의 처분에 관하여는 동 교회의 정관이나 규약을 찾아 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오로지 동 교회 전체 교인들의 총회의 결의에 의할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피고들을 포함한 위 ○○교회 전체 교인들의 결의없이 이루어진 위 건물에 대한 원고 재단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기록상 한국기독교 장로회의 지교회인 위 ○○교회의 교인들이 종전 교리를 준봉하려는 일파와 이에 반대하는 피고들이 속하는 파로 분열된후, 전자에 속하는 교파의 세례 교인들만의 결의임을 엿볼 수 있는 소론 공동의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 분열전 전체 교인들의 총유재산인 위 교회건물 등을 적법히 처분할 수 있다고 함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므로 원판결에 당사자간에 승인된 교회 헌법규정을 위반하였다거나 교회재산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반소부분에 관하여,
먼저 직권으로 피고들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 의 규정이 적용될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 소정의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할 것인 바( 대법원 1975.5.27 선고 73다47 판결 참조) 본건 반소청구 원인에 의하면, 피고들은 위 ○○교회 건물 및 그 부속건물이 위 ○○교회소속 전체 교인들의 총유에 속함을 내세워 그 보존행위로서 위 건물에 대한 원고 재단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와 거기에 부착된 '한국기독교 장로회 ○○교회'라는 간판의 철거를 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그들이 모두 위 ○○교회 소속 교인들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동 교회소속 전체교인 총회의 결의 없이는 자기들 이름으로 위 ○○교회 건물 및 그 부속건물에 관한 원고 재단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 및 거기에 부착된 위 간판의 철거를 구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피고들이 위 결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심리 판단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원심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의 본건 반소청구를 인용하였음은 피고들의 당사자 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에 들어갈 필요없이 반소부분에 관한 원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중 반소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파기하여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그 나머지 부분(본소에 관한 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위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