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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08 2019가단5138651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기독교 교화사업 및 사회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다.

나. 원고가 담임 목사로 시무하던

C 교회는 2014. 1. 5. 당회 회의를 통해 피고 소속의 D 교회를 수리하고, 수리 후 교회 명을 E 교회로 변경한다는 결의를 하였다.

다.

이후 C 교회와 D 교회는 통합되어 E 교회가 되었고, E 교회는 F 교회와 통합되어 F 교회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8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2 월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D 교회를 수리하고 C 교회와 D 교회를 합쳐 예배를 드리기로 약정하고 2014. 4 월경부터 2015. 6. 20. 경까지 47,567,000원의 비용을 들여 D 교회 리모델링 공사를 마쳤는데,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E 교회를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고 위 리모델링 공사 비도 반환 받지 못하게 하는 피해를 입혔는바, 피고는 위 리모델링 공사비용을 부당 이득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갑 2, 4, 9 내지 11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4 월경부터 2015. 6. 20. 경까지 D 교회를 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독교 단체인 교회의 재산은 교인들의 연보, 헌금 기타 수입으로 이루어지고 그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교회의 교인이나 목사가 자신의 비용을 들여 교회를 수리하는 행위는 그 비용을 상환 받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보 또는 헌금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사비용을 상환 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D 교회 리모델링 공사를 위하여 지출한 공사비 역시 연보 또는 헌금에 해당한다.

그리고 갑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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