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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8. 21. 선고 83도2981 판결
[절도ㆍ예배방해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폭행][집32(3)형,921;공1984.10.15.(738),1583]
판시사항

교회분열의 경우 특정일파에 의해 취거된 교회재산에 대한 절도죄의 성부

판결요지

기독교단체인 교회에 있어서 그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회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 할 것이고 하나의 교회가 두개 이상으로 분열된 경우 그 재산의 처분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할 것이나 그와 같은 규정이 없는 때에는 분열당시의 그 교회 교인 전원의 총의에 따라 그 귀속을 정해야 되며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침이 없이 교회재산에 대한 다른 교파 교인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교파만의 지배하에 옮긴다는 인식 아래 이를 취거하였다면 이는 절도죄를 구성한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기독교단체인 교회에 있어서 교인들의 연보, 헌금,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회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 할 것이고( 당원 1980.12.9. 선고 80다2045,2046 판결 참조), 하나의 교회가 두개 이상으로 분열된 이 사건과 같은 경우 그 재산의 처분은 교회장정, 회칙, 기타 일반적으로 승인된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할 것이나 그와 같은 규정이 없는 때에는 분열당시의 그 교회 교인 전원의 총의에 따라 그 귀속을 정해야 되며( 당원 1971.2.9. 선고 70다2478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침이 없이 위 교회재산에 대한 다른 교파 교인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교파만의 지배하에 옮긴다는 인식아래 이를 취거하였다면 이는 절도죄를 구성한다 할 것인바, 같은 취지에서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절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고, 나아가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와 같은 예배방해 범죄사실도 충분히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사실오인이나 절도죄 및 예배방해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2, 3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 거시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그 판시와 같은 폭행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는 모두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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