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교회재산 보존행위로서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도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하는지 여부
나. 교인들의 총회에 해당하는 공동회의 결의 없이 제직회의 결의만으로 교회 대표자가 교회재산 보존을 위해 제기한 소유권보전등기청구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 소정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 이는 대표자의 정함이 있는 비법인사단인 교회가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대표자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정관에 달리 규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
나. 교인들의 총회에 해당하는 공동회의 결의 없이 제직회의 결의만으로 교회 대표자가 교회재산 보존을 위해 제기한 소유권보전등기청구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경기노회안디옥교회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성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소는 대다수 교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본안전항변에 대하여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 교회는 1992.3.9. 제직회를 열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소외인에게 그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 사실을 인정한 후, 그에 기하여 위 소외인은 원고 교회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 소정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 이는 대표자의 정함이 있는 비법인사단인 교회가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대표자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정관에 달리 규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당원 1986.9.23. 선고 84다카6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인정과 같이 원고 교회의 제직회의 결의만으로 소송을 적법하게 제기할 수 있으려면 원고 교회의 정관에 그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인 바, 나아가 원고교회의 규약(갑 제2호증의 1)을 살펴보면 원고 교회의 기관으로 당회, 제직회, 공동회의 등이 있으나, 그 각 권한에 관하여 “당회는 교회 전반의 정책과 방침을 결정하여 영적 발전을 위한 토의, 권징과 치리, 성례의 시행과 이명접수 및 발송, 임명, 사면의 심의, 헌금의 방침과 시기의 결정, 각 부서를 지도한다. 교회신령상 또는 행정상의 제반사를 연구, 경정, 시행”하고(규약 제7조 제2,3항), 제직회는 “당회를 협력하여 교회봉사의 제반사를 의결하여 시행”하고(규약 제8조 후문), 공동회의는 “기능적 법으로 제출된 사건처리와 교회예산과 결산을 의결 통과한다”라고(규약 제11조 후문) 규정하고 있을 뿐, 교회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결의가 어느 기관의 권한인지를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한편 규약 제4장 “재산 및 비품처리” 제15조에 “본교회 제반 재산상 관계는 회의결의에 의하여 매수 또는 처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각 기관의 권한에 비추어 규약 제15조 소정의 “회의결의”는 제직회의 결의가 아니라 교인들의 총회에 해당하는 공동회의의 결의를 의미한다고 볼 것이므로, 결국 원고 교회가 이 사건 소를 적법하게 제기하려면 교인들의 총회에 해당하는 공동회의의 결의를 거쳐야 할 것이고, 원고 주장과 같이 제직회의 결의만으로 제기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 교회의 대표자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달리 원고 교회 교인들의 총회결의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것은 총유물의 보존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