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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51591 판결
[건물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4.6.1.(969),1466]
판시사항

가. 민법상 조합의 명칭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가지는 경우

나. 총유물의 보존행위의 방법 및 비법인사단인 주택조합이 대표자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가. 민법상 조합의 명칭을 가지고 있는 단체라 하더라도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 조직을 갖추고 있고,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동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

나.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 소정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인바, 이러한 법리는 비법인사단인 주택조합이 대표자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피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피고(선정당사자)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민법상 조합의 명칭을 가지고 있는 단체라 하더라도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 조직을 갖추고 있고, 구성원의 가입, 탈퇴등으로 인한 변동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2. 7. 10. 선고 92다2431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한일주택조합은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 96명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결성한 단체로서 조합원의 가입 탈퇴에 따른 변동에 관계없이 주택건설사업이라는 단체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그 단체로서 존속하며, 그 대표의 방법, 총회의 운영, 재산의 관리 기타 사단으로서의 주요한 사항이 정관에 의하여 확정되고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다는 것인 바, 사정이 그와 같다면 위 한일주택조합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그 실체는 이른바 비법인사단이라고 볼 것이고, 위 주택조합의 실체가 비법인사단이라면 위 주택조합이 사업주체가 되어 신축 완공한 이 사건 아파트는 조합재산으로서 조합원 전원의 총유로 귀속되는 것이고, 부동산등기법 제30조는 비법인사단의 등기능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위 주택조합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판단유탈, 심리미진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3점에 대하여

1. 원심이 취사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락이 허위의 가장채권에 의해 작성된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설시이유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갑 제22호증의 6,19(각 피의자신문조서), 같은 호증의 9,12(각 진술조서), 같은 호증의 1,2, 을 제17호증의 1,2(각 불기소 사건기록표지 및 내용)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갑 제57호증의 1내지 10, 갑 제58호증의 1내지 5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성에 반하여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하여 이를 배척한 조처도 수긍할 수 있고, 배척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의 판시 취지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락이 허위의 약속어음공정증서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어 그 경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이 이유 없다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원심의 판시에 소론과 같이 법률적 판단을 막바로 증거에 의하여 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 소정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인 바, 이러한 법리는 비법인사단인 이 사건 주택조합이 대표자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당원 1992.2.28. 선고 91다41507 판결, 1986.9.23. 선고 84다카6 판결 각 참조).

이 사건 한일주택조합의 실체가 비법인사단이고, 위 주택조합이 사업주체가 되어 신축 완공한 이 사건 아파트가 조합원 전원의 총유로 귀속되는 조합재산인 이상 조합원의 일부인 원고들이 조합원총회의 결의없이 이 사건 아파트의 단독 소유권자임을 주장하여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며, 원고들이 위 주택조합을 대위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조합원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볼 것인데, 기록상 조합원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들이 위 주택조합을 대위하여서도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는 이치이므로 원심이 이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결과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김주한 정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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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3.9.15.선고 90나6735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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