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교회재산 보존행위의 방법
판결요지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 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 소정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법리는 대표자의 정함이 있는 비법인사단인 교회가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대표자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정관에 달리 규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충무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일
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금성학원 변경전 명칭 학교법인 경남노회 기독교교육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민곤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교회의 대표자가 원고교회의 총유재산에 관한 이 사건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원고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회결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원고교회가 목사인 당회장을 대표자로 하여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활동해오고 있음이 인정되므로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인 이 사건과 같은 소는 그 대표자에 의하여 제기되면 족하고 달리 구성원들인 교인들의 결의를 요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 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 소정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바( 당원 1980.12.9 선고 80다2045, 204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대표자의 정함이 있는 비법인 사단인 교회가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대표자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정관에 달리 규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 교회의 대표자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원고교회 교인들의 총회결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기록상 발견되지도 아니하고 원고 교회의 정관등이 제출된 흔적도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것은 필경 총유물의 보존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다시 심리 판단케 하고자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